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생활 관계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세금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만 과세돼요. 판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거소와 체류 기간으로 해요.
거주자 판정
| 기준 | 내용 |
|---|---|
| 주소 | 생활 근거지 |
| 거소 | 183일 이상 체류 등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
| 비거주자 |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
비자별 판정은 비자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과세 범위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국내 주소·생활 근거
- 체류 기간(183일 등)
- 가족·자산 소재
- 직업·소득 원천
주소와 체류 기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해요. 주소는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요. 국적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가 되고, 내국인도 해외에 정착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신고·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국내 주소·생활 근거를 봅니다 |
| 2 | 체류 기간을 계산합니다 |
| 3 | 가족·자산 소재를 확인합니다 |
| 4 |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
| 5 | 과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생활 관계로 판정해요.
Q2. 국적으로 정하나요?
국적이 아니라 주소·체류 기간 등으로 판단해요.
Q3. 과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돼요.
Q4. 외국인도 거주자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거주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