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 체크
- 비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요. 조세조약이 있으면 더 낮은 제한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되므로, 상대의 거주지와 소득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같은 "용역비"라도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국내법 원천징수 세율(비거주자 개인)
| 소득 종류 | 국내법 세율 | 비고 |
|---|---|---|
| 사업소득 | 지급액의 2% | 조약상 고정사업장 없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 |
| 인적용역소득 | 지급액의 20% |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 용역 등 |
| 사용료소득 | 지급액의 20% | 저작권·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 |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의 세율과 절차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세율에서 확인해요.
국내원천소득 판단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해외에 사는 개발자가 해외에서만 작업해 결과물을 보낸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수 있지만, 결과물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과 정합니다(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무: 국내에서 번 것만 과세).
계산 예시
해외 거주 강사가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강연하고 3,000,000원을 받았다면(인적용역, 조약 면제 요건 미충족 가정)
- 소득세 3,000,000 × 20% = 600,000원
- 지방소득세 60,000원
- 실지급액 2,340,000원
조약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상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
| 2 | 용역 제공 장소와 계약 내용으로 소득 성격을 구분합니다 |
| 3 | 조세조약 제한세율·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 4 |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습니다 |
| 5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 6 |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 사는 한국인 프리랜서도 비거주자인가요?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판단해요.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두고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한국인이어도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
Q2. 거주자증명서가 왜 필요한가요?
조약 제한세율이나 면제는 상대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부인되면 덜 뗀 세액과 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해요.
Q3. 원천징수를 빠뜨리고 이미 송금했어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이때 납부한 세액은 상대에게 받지 못하면 회사 부담이 되니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