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비 원천징수 검토
- 해외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조세조약, 증빙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해외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따져 원천징수 여부를 정해요. 또 국외 사업자의 용역을 국내에서 면세사업 등에 쓰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할 수 있어,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를 함께 검토해요.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업체라면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더 낮은 제한세율이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국내법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
| 소득 종류 | 예 | 국내법 세율 |
|---|---|---|
| 사업소득 |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반 서비스 대가 | 지급액의 2% |
| 인적용역소득 | 해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기술 용역 | 지급액의 20% |
|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특허·상표 사용 대가, 노하우 | 지급액의 20% |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하고, 사업소득은 상대 업체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세조약과 원천징수 감면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계산 예시
조약 제한세율이 사용료 10%인 나라의 업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10,000,000원(원화 환산)을 지급한다면
- 국내법 적용: 법인세 2,000,000원 + 지방소득세 200,000원
- 조약 적용(제한세율 적용신청서·거주자증명서 수취): 법인세 1,000,000원 + 지방소득세 100,000원
- 해외 업체에는 원천징수 후 금액을 송금해요.
계약서에 "세금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해외 업체는 약정 금액 전부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약정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그로스업)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요.
부가세 대리납부
국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이 아닌 곳에 쓰면 받는 쪽이 부가세 10%를 대리납부해요.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이라 대리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계약서로 용역 내용, 제공 장소, 결과물 권리 귀속을 확인합니다 |
| 2 | 사업소득·인적용역·사용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 3 |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필요 서류(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습니다 |
| 4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 5 | 면세사업 사용분은 부가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
| 6 | 다음 해 외국법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업체에 줘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원천 소득이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외에서만 제공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용역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계약 내용이 중요해요.
Q2. 서류를 늦게 받으면 제한세율을 못 쓰나요?
지급할 때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해외 송금 때 은행에 낼 서류가 있나요?
금액과 거래 성격에 따라 은행이 계약서·인보이스를 요구해요. 송금 내역과 원천징수 신고 금액이 맞는지 함께 보관합니다(외화 송금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