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 고용 절차·4대보험·세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체류자격(비자)에 맞는 고용 절차를 거치고, 4대보험은 보험마다 다른 적용 규칙을, 세금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19% 단일세율 선택을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서 국내 사업장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법·노동법상 권리와 의무는 내국인과 거의 같지만, 어떤 체류자격(비자)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고용 절차·4대보험 적용·세율 선택이 달라져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체류자격별 고용 절차

체류자격대상고용 절차
E-9 비전문취업제조·건설·농축산·어업·일부 서비스업 단순노무고용허가제: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14일, 일부 7일) 후 고용허가 신청 → 근로계약 → 입국
H-2 방문취업중국·구소련 동포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채용, 근로개시 신고
E-7 특정활동전문 인력(개발자·연구원 등)출입국에 고용 추천·초청, 학력·경력 요건
F-2·F-5·F-6거주·영주·결혼이민취업 제한 없음, 내국인과 동일
D-2·D-4유학·연수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용)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아요. 이 번호가 급여·4대보험·세금 신고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해요.

4대보험은 보험마다 달라요

보험적용
건강보험직장가입 당연 적용(6개월 체류 요건 없이 입사 즉시)
국민연금원칙 당연 적용,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제외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가 다름
고용보험E-9·H-2는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당연 적용. F-2·F-5·F-6 등은 내국인과 동일
산재보험체류자격·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

세금 — 거주자 판정과 19% 단일세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보고(소득세법 제1조의2), 내국인과 같은 6~45% 세율과 연말정산을 적용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간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9%)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공제·감면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세율이 고정되니, 연봉이 높아 한계세율이 24%를 넘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겐 불리해요. 연봉 수천만원대 E-9 근로자는 대부분 일반 세율로 연말정산하는 쪽이 세금이 적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때는 근로자 동의와 한도 규정을 지켜야 해요.

외국인 보험료·단일세율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가 E-9 근로자를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으로 고용했어요.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돼요.

  • 건강보험(요율 7.19%, 근로자 절반 3.595%): 2,156,880원 × 3.595% = 약 77,5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약 10,190원
  • 국민연금(2026년 9.5%, 근로자 절반 4.75%, 상호주의 적용 국가인 경우): 2,156,880원 × 4.75% = 약 102,45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임의가입 시 0.9%): 약 19,41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09,590원(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약 190,180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 월 215만원·부양가족 1인 구간에서는 거의 0원에 가까워 19% 단일세율(약 41만원)을 고르면 손해가 커요. 사업주는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분에 산재보험·고용안정분 0.25%를 더 부담하고, 출국만기보험료(월 통상임금의 8.3%)를 별도로 적립해요. :::

자주 하는 실수

  1. 비자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 — 유학생(D-2)을 풀타임으로 쓰거나 관광비자(B-2)로 일을 시키면 불법고용이에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보세요.
  2. 모든 외국인에게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 — 단일세율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선택 사항이에요. 신청서 없이 19%로 떼면 과다 징수이고,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요.
  3. 국민연금을 일괄 가입·일괄 제외하는 것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제외국·반환일시금 지급국이 달라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가입 안내표로 국가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거주자면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해요. 단일세율을 선택한 사람은 공제 없이 19%로 끝나 연말정산에서 정산할 항목이 거의 없어요. 비거주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일부만 적용돼요.

Q.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주나요? A. E-9 근로자는 사업주가 매달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공항·현지에서 받아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다른 체류자격은 내국인과 같은 퇴직금 규정을 따라요.

Q. 외국인 근로자 급여도 지급명세서에 넣나요? A. 넣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비거주자는 소득 종류에 따라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서식을 써요. 처리 흐름은 외국인 근로자 세무처리 — 비자별 원천징수와 단일세율에서 정리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외국인 근로자란?
  • 체류자격별 고용 절차
  • 4대보험은 보험마다 달라요
  • 세금 — 거주자 판정과 19% 단일세율
  • 외국인 보험료·단일세율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