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 손금·원천징수와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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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4조).
  2.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을 손비로 보는데, 이번에 확인한 법인세법·시행령 조문에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손금에서 빼는 규정은 없었어요.
  3.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소득세법 제127조).

추천 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제조·건설·농어업 사업장의 급여·세무 담당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상황

현장에서 일손이 급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을 쓰고 임금을 준 회사가 해당해요. 세무 문제(인건비 손금, 원천징수)와 출입국 문제(불법 고용)가 겹쳐 있어 둘을 나눠 봐야 해요.

이 글은 고용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용 자체는 법 위반이고, 이미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와 신고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정리해요.

핵심 기준

1. 출입국관리법: 고용 금지

조문내용
제18조 제1항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제18조 제3항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됨
제94조제18조 제3항을 위반해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법인세: 손금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손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요. 법인세법에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이유로 인건비를 손금에서 빼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개별 사안에서 국세청 해석이나 판례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나 서면질의로 확인해요.

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줘요.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자가 세금을 떼어 내야 해요.
  • 지급한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지급명세서 기한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에요. 체류자격과 별개로 실제 체류 사실로 판단해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요. 휴업·폐업하면 기한이 앞당겨지니 함께 확인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요건에 따라 단일세율 과세 같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사례와는 별개로 판단해요.

4. 준비할 증빙

증빙이유
근로 사실 기록(출근부, 작업일지)실제 근로 입증
지급 기록(계좌이체 내역, 수령 확인서)지급 사실 입증
여권 사본 등 신원 자료지급명세서 작성
원천징수·신고 내역세무 의무 이행 증명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공장 포장 작업에 외국인 A 씨를 3개월간 쓰고 매달 250만 원을 계좌로 지급했어요. 나중에 A 씨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구분처리
회계지급한 750만 원을 급여(인건비)로 기록
원천징수매달 지급 때 거주자 여부에 맞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신고·납부
지급명세서여권번호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으로 작성해 기한 내 제출
법인세근로 사실과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손금 여부는 위 기준으로 판단
출입국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 기관 절차를 확인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 인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고용뿐 아니라 체류자격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도 금지해요(제4항~제5항). 인력 소개 업체를 통해 받은 인원이라도 회사가 직접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불법 고용이라 신고하지 않는 것: 원천징수를 안 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겨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현금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요.
  • 세금 문제만 정리하면 끝났다고 보는 것: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금지는 별개로 적용돼요.
  •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두지 않는 것: 채용 때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 거주자 판정을 체류자격으로 대신하는 것: 원천징수 방식은 국내 주소·183일 거소 여부로 판단해요.
  • 급여대장에서 이름을 빼는 것: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에서 누락하면 비용 입증도, 원천징수 신고도 어려워져요. 사실대로 기록하고 고용은 즉시 정리해요.
  • 알선 업체 명의로 급여를 대신 주는 것: 실제 지급 구조가 불분명해져 원천징수 의무자와 비용 귀속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상황
  • 핵심 기준
  • 1. 출입국관리법: 고용 금지
  • 2. 법인세: 손금 판단
  • 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지급명세서 기한
  • 4. 준비할 증빙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