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받을 때 떼인 법인세 — 선납세금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846,000원, 선납세금 154,000원
  2. 대변 이자수익 1,000,000원
  3. 이자수익은 세전 1,000,000원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정기예금 이자 1,000,000원 중 은행이 법인세 140,000원(14%)과 지방소득세 1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입금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846,000이자수익1,000,000
선납세금154,000
합계1,000,000합계1,000,000

떼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이자수익은 세전 1,000,000원이에요. 떼인 세금은 나중에 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기납부세액이라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 14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지방소득세 14,000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따로 빼요.

자주 하는 실수

  • 입금액 846,000원만 이자수익으로 잡는 실수
  • 떼인 세금을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떼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