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받을 때 떼인 법인세 — 선납세금
요약
- 차변 보통예금 846,000원, 선납세금 154,000원
- 대변 이자수익 1,000,000원
- 이자수익은 세전 1,000,000원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정기예금 이자 1,000,000원 중 은행이 법인세 140,000원(14%)과 지방소득세 1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입금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846,000 | 이자수익 | 1,000,000 |
| 선납세금 | 154,000 | ||
| 합계 | 1,000,000 | 합계 | 1,000,000 |
떼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이자수익은 세전 1,000,000원이에요. 떼인 세금은 나중에 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기납부세액이라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 14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지방소득세 14,000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따로 빼요.
자주 하는 실수
- 입금액 846,000원만 이자수익으로 잡는 실수
- 떼인 세금을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