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통행료 증빙 처리
요약
- 주차비와 통행료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주차비·통행료 처리란?
업무로 이동하면서 쓴 주차비와 도로 통행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봐요. 첫째, 업무 관련성(거래처 방문·출장 중 쓴 것인지). 둘째, 어떤 차량에서 쓴 것인지(업무용승용차·화물차·직원 개인차량). 금액은 작아도 건수가 많아 증빙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누락과 오류가 쌓입니다.
상황별 처리
| 상황 | 계정 | 부가세 |
|---|---|---|
| 회사 승용차의 월 정기주차 | 차량유지비(업무용승용차 비용 합산) | 불공제 |
| 회사 화물차·경차의 주차·통행료 | 차량유지비 | 공제 |
| 출장 중 일시 주차·통행료 |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 차량 종류에 따름 |
| 직원 개인차량으로 외근 후 실비 정산 | 여비교통비 | 공제 대상 아님 |
| 대중교통 이용 출장의 공항 주차 | 여비교통비 | 영수증 표시에 따름 |
한 회사 안에서는 정기주차는 차량유지비, 일시 주차는 여비교통비처럼 기준을 정해 계속 같게 써요.
증빙 기준
-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 3만원 이하 주차 영수증·통행료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으로도 돼요.
- 하이패스는 단말기별 이용 내역, 월 정기주차는 주차장 운영사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증빙에 방문처·목적을 한 줄 적어 두면 업무 관련성 설명이 쉽습니다.
주차비·통행료 처리 예시
- 회사 승용차 월 정기주차 110,000원(세금계산서): 전액 차량유지비, 부가세 10,000원 불공제,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합산
- 1톤 트럭 고속도로 통행료 22,000원(카드): 공급가액 20,000원 비용, 부가세 2,000원 공제
- 직원 개인차량 거래처 방문 주차 6,000원(현금 영수증 없음): 방문 기록과 함께 경비 정산서로 처리
직원 개인차량을 쓸 때
직원이 본인 차로 업무를 보고 주차비·통행료를 청구하면 경비 정산으로 돌려줘요. 이미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주고 있다면, 같은 성격의 실비를 또 정산해 주는 것은 비과세 요건과 충돌할 수 있어 회사 규정으로 둘 중 하나를 정해요. → 임직원 경비 선지급·정산 절차
처리 절차
- 경비 정산서에 날짜, 차량번호(또는 개인차량), 방문처, 금액을 적게 해요.
-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요.
-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불공제를 나눠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분은 차량별 비용 집계에 넣습니다. → 자동차세·보험료 차량비용 정리
- 월말에 하이패스 내역·카드 명세서와 정산서를 대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주말·퇴근 후 주차비를 업무 경비로 올림 — 사적 사용은 비용이 아닙니다.
- 승용차 정기주차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함.
- 출퇴근용 회사 인근 주차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면서 급여 처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