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주차비 증빙 월말 점검: 카드내역·영수증·업무기록 대조
- 출장비 전체가 아니라 택시비와 주차비만 따로 모아 결제내역, 영수증, 방문 목적, 업무 관련성을 월말에 확인하는 루틴이에요.
출장비 글과 겹치지 않게 택시비·주차비만 따로 봐요
출장비 정산에서 택시비와 주차비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누락과 재분류가 자주 생겨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정산했는지,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방문 목적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세무 검토 방식이 달라져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시행령은 건당 3만 원 이하 등 예외와 월별 카드명세서 보관 관련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주차비도 단순 교통비가 아니라 결제 흐름과 업무 관련성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월말에는 이동 목적과 결제 내역을 먼저 연결해요
| 지출 유형 | 확인 자료 | 검토 포인트 |
|---|---|---|
| 법인카드 택시비 | 카드명세, 택시 영수증, 일정표 | 방문처와 사용 시간이 업무 일정과 연결되는지 |
| 개인카드 택시비 | 정산 신청서, 카드전표, 출장 메모 | 중복 정산 여부와 지급 계좌 |
| 현금 택시비 | 현금영수증, 택시 영수증 | 발급수단과 사업 관련성 |
| 주차비 | 주차 영수증, 방문처, 차량 정보 | 업무 방문인지, 개인 일정과 섞였는지 |
| 고액·반복 이동비 | 월별 누계, 출장기록 | 정기 이동인지, 여비 규정 보완이 필요한지 |
택시비는 카드내역·영수증·출장기록을 함께 봐요
택시비는 카드 승인내역만으로는 누가 어디에 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말에는 사용일, 결제 시간, 출발·도착 지역, 방문처, 참석 회의나 고객 응대 목적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해요. 출장 신청서나 캘린더 일정이 있으면 함께 연결해요.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사 카드 지출과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같은 날짜, 같은 이동 목적, 비슷한 금액이 두 번 올라오면 정산 신청자에게 확인한 뒤 한 건만 비용 처리하는 흐름을 추천합니다.
주차비는 차량 성격과 업무 관련성을 나눠 확인해요
주차비는 업무용 차량, 임직원 개인차량, 고객 방문, 행사 참석 등 상황이 다양해요.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나 개인 일정과 섞인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는 사업 무관,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을 선택 불공제 대상으로 예시해요. 주차비도 결제수단보다 차량 사용 목적과 방문처 기록을 먼저 봐야 해요.
임직원 실비정산과 회사 카드 지출은 분리해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포함해요. 다만 회사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구조인지, 정액 교통비를 급여처럼 지급하는 구조인지, 개인차량 시내출장 보조금과 섞였는지는 급여·비과세 검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비·주차비 정산표에는 “회사 카드”, “개인 선지출 정산”, “정액 지급”을 별도 열로 나누는 편이 유리해요. 이렇게 해두면 비용 증빙 검토와 급여 검토를 한 표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월말 15분 점검표
- 법인카드 내역에서 택시, 주차장, 모빌리티 결제 건을 추려요.
- 개인카드 정산 신청서의 택시비·주차비와 중복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방문처, 회의명, 출장 목적, 고객명을 한 줄 메모로 남겨요.
- 현금 결제 건은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수취 여부를 표시해요.
- 주차비는 차량 번호와 운행 목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 야간·주말·고액 이동비는 대표 확인 또는 세무사 검토 목록에 올립니다.
세무사에게 먼저 보낼 예외 항목
- 같은 이동으로 보이는 회사 카드 결제와 개인 정산 신청
- 방문처나 업무 목적이 없는 택시비·주차비
- 개인 일정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야간·주말 이동비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이 없는 택시비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일 수 있는 주차비
- 정액 교통비와 실비정산이 같은 달에 함께 지급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