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이자비용 회계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4건
요약
  1. 은행 이자 입금 시 이자수익(영업외수익) 계상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15.4%)는 선납세금으로 처리
  3. 대출 이자 납부 시 이자비용(영업외비용) 계상

추천 대상 · 경리 초보자

이자수익 처리 (예금 이자)

은행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 원천징수 후 입금돼요.

분개계정금액
(차) 보통예금실수령액84,600원
(차) 선납세금원천징수액15,400원
(대) 이자수익세전 이자100,000원

> 선납세금 계정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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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처리 (은행 대출 이자)

분개계정비고
(차) 이자비용발생 이자액
(대) 보통예금실제 이자 납부액현금 지급 시

또는 미지급 이자 계상 (결산 시):

분개계정비고
(차) 이자비용미지급 이자
(대) 미지급비용동일결산 기말 미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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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채권 이자 처리

항목내용
발행 시액면가와 발행가 차이 →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상
이자 지급표면이자율 기준으로 지급, 유효이자율법으로 차금 상각
만기 상환장부가액 = 액면가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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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항목내용
이자수익 과세법인세 과세 대상.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
이자비용 손금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단, 부당행위계산 해당 차입 등 일부 불인정 가능
가지급금 이자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인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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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적금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인식해야 하나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해요.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수령 시 해당 계정을 정리해요.

Q.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단,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가지급금·가수금 처리 실무 — 임시 계정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 ·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작성 가이드 · 사업 대출이자·금융비용 세무: 지급이자 경비 인정 요건과 제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3A — 기존 노드 5건 확장 (급여계산-실무·법인설립후할일·매출원가·이자수익비용·수출영세율)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이자수익 처리 (예금 이자)
  • 이자비용 처리 (은행 대출 이자)
  • 사채·채권 이자 처리
  • 이자수익·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