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이자비용 회계처리
요약
- 은행 이자 입금 시 이자수익(영업외수익) 계상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15.4%)는 선납세금으로 처리
- 대출 이자 납부 시 이자비용(영업외비용) 계상
추천 대상 · 경리 초보자
이자수익 처리 (예금 이자)
은행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 원천징수 후 입금돼요.
| 분개 | 계정 | 금액 |
|---|---|---|
| (차) 보통예금 | 실수령액 | 84,600원 |
| (차) 선납세금 | 원천징수액 | 15,400원 |
| (대) 이자수익 | 세전 이자 | 100,000원 |
> 선납세금 계정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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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처리 (은행 대출 이자)
| 분개 | 계정 | 비고 |
|---|---|---|
| (차) 이자비용 | 발생 이자액 | |
| (대) 보통예금 | 실제 이자 납부액 | 현금 지급 시 |
또는 미지급 이자 계상 (결산 시):
| 분개 | 계정 | 비고 |
|---|---|---|
| (차) 이자비용 | 미지급 이자 | |
| (대) 미지급비용 | 동일 | 결산 기말 미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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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채권 이자 처리
| 항목 | 내용 |
|---|---|
| 발행 시 | 액면가와 발행가 차이 →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상 |
| 이자 지급 | 표면이자율 기준으로 지급, 유효이자율법으로 차금 상각 |
| 만기 상환 | 장부가액 = 액면가에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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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 항목 | 내용 |
|---|---|
| 이자수익 과세 | 법인세 과세 대상.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 |
| 이자비용 손금 |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단, 부당행위계산 해당 차입 등 일부 불인정 가능 |
| 가지급금 이자 | 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인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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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적금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인식해야 하나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해요.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수령 시 해당 계정을 정리해요.
Q.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단,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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