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수익 처리 — 원천징수와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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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 예금과 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아요.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결산 때 기간이 지난 몫은 미수이자로 처리해요.

받은 이자에는 이미 세금이 떼여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예금·적금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이자는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법인세 상당액을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잡고, 떼인 세금은 따로 관리해야 해요.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이자로 인식해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수익으로 잡으면 떼인 세금만큼 수익이 과소해져요. 총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잡고, 떼인 세액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해요.

떼인 세금은 선납세금

항목처리
총이자이자수익(영업외수익, 익금)
원천징수 세액선납세금(기납부세액)
실수령액총이자에서 세액을 뺀 입금액

이자에서 떼인 법인세 상당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선납세금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확정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이를 빠뜨리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 돼요.

결산 미수이자도 잡습니다

아직 이자 지급일이 안 됐지만 기간이 지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때 미수이자(미수수익)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만기가 다음 해인 정기예금이라도,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그해 수익으로 잡습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귀속을 맞추는 것입니다.

점검표

  1. 이자수익을 세전 총이자로 인식해요.
  2.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습니다.
  3. 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요.
  4. 결산 시 경과 미수이자를 인식해요.
  5. 결산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6. 예금별 이자·세액 내역을 관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예금 이자수익과 떼인 세금입니다이자 내역
대표 보고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선납세금
세무사 검토이자수익·선납세금 처리가 맞나요?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검토미수이자 인식이 맞나요?예금 잔액·기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받은 이자에는 이미 세금이 떼여 있습니다
  •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 떼인 세금은 선납세금
  • 결산 미수이자도 잡습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