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수익 처리 — 원천징수와 미수이자
요약
- 법인 예금과 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아요.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결산 때 기간이 지난 몫은 미수이자로 처리해요.
받은 이자에는 이미 세금이 떼여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예금·적금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이자는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법인세 상당액을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잡고, 떼인 세금은 따로 관리해야 해요.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이자로 인식해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수익으로 잡으면 떼인 세금만큼 수익이 과소해져요. 총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잡고, 떼인 세액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해요.
떼인 세금은 선납세금
| 항목 | 처리 |
|---|---|
| 총이자 | 이자수익(영업외수익, 익금) |
| 원천징수 세액 | 선납세금(기납부세액) |
| 실수령액 | 총이자에서 세액을 뺀 입금액 |
이자에서 떼인 법인세 상당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선납세금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확정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이를 빠뜨리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 돼요.
결산 미수이자도 잡습니다
아직 이자 지급일이 안 됐지만 기간이 지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때 미수이자(미수수익)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만기가 다음 해인 정기예금이라도,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그해 수익으로 잡습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귀속을 맞추는 것입니다.
점검표
- 이자수익을 세전 총이자로 인식해요.
-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습니다.
- 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요.
- 결산 시 경과 미수이자를 인식해요.
- 결산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 예금별 이자·세액 내역을 관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예금 이자수익과 떼인 세금입니다 | 이자 내역 |
| 대표 보고 | 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 선납세금 |
| 세무사 검토 | 이자수익·선납세금 처리가 맞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
| 세무사 검토 | 미수이자 인식이 맞나요? | 예금 잔액·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