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이자 지급일 전에 사고팔 때 보유기간별 이자 과세와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채권을 팔면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상당액이 매도자의 이자소득이에요.
- 개인이 법인에 팔면 소득세 14%, 법인이 팔면 법인세 14%를 원천징수하고, 개인은 매수일 다음 날부터, 법인은 취득한 날부터 매도일까지 일수를 세요.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 전체의 이자가 내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거래 내역이나 채권등매출확인서를 보관해요.
추천 대상 · 채권을 이자 지급일 전에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와 법인 자금 담당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뜻과 적용 대상
채권은 이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사고파는 일이 흔해요. 이자 지급일 전에 채권을 팔면 이자는 지급일에 채권을 가진 사람이 받는데, 세법은 그 이자를 보유한 기간 비율대로 나눠 각 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봐요. 이렇게 나눈 금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고 해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할 때, 거주자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라고 정해요. 팔기만 하고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았어도, 보유한 기간만큼의 이자는 팔 때 이자소득이 생겨요.
적용 대상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내국법인 발행 채권,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것이에요.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이자나 할인액이 생기는 증권을 폭넓게 잡고,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와 상업어음이 아닌 어음도 포함해요.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등은 빠져요.
같은 구조가 법인에도 있어요. 개인이 채권을 법인에 팔면 소득세법 제133조의2가 적용되고, 법인이 채권을 타인에게 팔면 법인세법 제73조의2가 적용돼요.
핵심 기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 항목 | 기준 | 근거 |
|---|---|---|
| 기간 계산(개인) | 매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첫날은 넣지 않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2항 |
| 기간 계산(법인) | 채권등을 취득한 날(또는 직전 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1호 가목 |
| 이자율 |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국채 등은 표면이자율, 그 밖의 채권등은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
| 계산 방식 | 이자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보유기간만큼 계산 | 같은 조 제3항 |
| 소득 구분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2항에서 매수일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로 정의돼 있고, 이 날부터 이자 지급일이나 매도일까지가 원천징수기간이에요. 거주자 본인의 소득이 되는 금액은 그중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이에요(시행령 제102조 제3항). 법인은 취득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같은 날 사고팔아도 개인보다 하루가 더 잡혀요.
개인과 법인의 원천징수 구조
| 구분 | 원천징수 대상 거래 | 세율 | 납부 기한 | 근거 |
|---|---|---|---|---|
| 개인 보유자 | 채권을 발행법인 또는 법인에 매도, 또는 이자 지급 | 소득세 14%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28조 제1항 |
| 법인 보유자 |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 | 법인세 14%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1항 |
개인에게 14%의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특별징수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법인이 채권등을 팔 때는 매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73조의2 제2항).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1천 원 이상인 경우만 징수 대상이에요.
원천징수가 없는 거래의 신고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1항은 채권을 발행법인 또는 법인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를 하라고 정해요. 개인이 금융회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채권을 파는 거래는 이 조문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매도하면 그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0항) 이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도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매도한 개인의 이자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조건은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으로 보고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합산 기준과 신고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보유기간 입증과 환매조건부 거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 전체의 이자등 상당액이 그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요(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앞 보유자의 몫까지 내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라 입증 자료를 챙겨야 해요. 입증 방법은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이 정해요.
| 거래 방식 | 입증 방법 |
|---|---|
| 금융회사 등의 계좌로 거래 |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 |
| 법인으로부터 매수 | 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 |
| 개인으로부터 매수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매매일자, 채권 종류와 발행번호, 액면금액을 적은 것)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의 매도)와 채권 대차거래는 보유기간 이자 계산에서 매도로 보지 않아요(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이 경우 매도하거나 빌려준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 그 채권에서 생긴 이자소득 상당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돼요(같은 조 제5항). 거래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확인되어야 이 규정이 적용돼요.
계산·처리 예시
연 3.65%의 표면이자율, 이자는 일할 계산(1년을 365일로 보면 하루 이자가 액면의 0.01%)한다고 가정해요. 액면 1억 원의 채권이면 하루 이자는 10,000원이에요.
개인이 법인에 판 경우
개인 B씨가 3월 1일에 산 채권(액면 1억 원)을 5월 30일에 법인에 팔았어요. 보유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90일이에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10,000원 × 90일 | 900,000원 |
| 소득세 원천징수 | 900,000원 × 14% | 126,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26,000원 × 10% | 12,600원 |
매수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납부해요.
법인이 타인에게 판 경우
㈜예시상사가 4월 1일에 산 같은 채권을 6월 30일에 팔았어요. 법인은 취득한 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 세므로 보유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이고, 보유기간 이자는 10,000원 × 91일 = 910,000원이에요. 14%를 곱한 법인세 127,400원(910,000원 × 14%)을 ㈜예시상사가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납부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1호 가목).
매도 대금 100,910,000원(채권 원금 1억 원과 보유기간 이자 910,000원)을 받고 장부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이 경우는 매도하는 법인이 스스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매도 분개와 납부 분개를 나눠요. 납부한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쌓는 처리는 한 가지 방법이고, 계정과목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6월 30일 매도 | 현금 100,910,000원 | 유가증권 100,000,000원, 이자수익 910,000원 |
| 7월 10일 납부 | 선납세금 127,400원 | 현금 127,400원 |
자주 하는 실수
- 팔 때 받은 이자가 없다고 소득이 없다고 봐요. 보유기간 이자는 이자를 받지 않고 팔아도 매도 시점에 이자소득이에요. 매도 대금에 이자가 섞여 있는지 매매 내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이자 지급일에 받은 전액을 내 소득으로 봐요. 이자 지급일에 채권을 갖고 있었더라도 앞 보유자가 가진 기간의 이자는 앞 보유자 소득이에요.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기간 전체가 내 소득으로 계산되니 매수 확인 자료를 보관해요.
- 법인이 채권을 팔 때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의 14%를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1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이자 수익 인식과 구분해서 확인해요.
- 환매조건부 매매를 일반 매도로 처리해요.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채권 대차는 일반 매도 때의 보유기간 이자 계산에서 빠지고, 이자 상당액은 최초 매도자·대여자에게 귀속돼요.
- 개인 간 거래라서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원천징수가 없어도 매도한 개인의 이자소득이에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를 따져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