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흐름
- 간편장부 대상자가 매출·매입·경비를 월별로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를 몰라도 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을 한 줄씩 적는 가계부 같은 장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를 몰라도 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을 한 줄씩 적는 가계부 같은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적자가 나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으며, 무기장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적어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쉬워져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 1억 5천만원, 서비스·임대 7,5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입니다. 전문직은 제외돼요. 기준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판단에서 확인해요.
간편장부 기재 항목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은 아래 항목을 거래마다 한 줄로 적습니다.
| 날짜 | 거래 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 | 고정자산 증감 | 비고 |
|---|---|---|---|---|---|---|
| 3/2 | 3월 임차료 | ○○빌딩 | 1,100,000 | 세금계산서 | ||
| 3/5 | 원재료 구입 | ○○상사 | 330,000 | 카드 | ||
| 3/31 | 3월 카드 매출 | 카드사 | 5,500,000 | 승인액 기준 | ||
| 3/31 | 노트북 구입 | ○○전자 | 1,650,000 | 고정자산 |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수입·비용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적고 비고에 부가세를 따로 적거나, 회사 기준을 정해 한 방식으로 통일해요.
월별 기장 흐름
- 월초에 지난달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매출은 결제수단(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별 합계로 적습니다.
- 비용은 증빙이 있는 건만 적고, 증빙 종류를 비고에 남겨요.
- 노트북·기계처럼 여러 해 쓰는 물건은 고정자산 칸에 적어 감가상각 대상으로 둬요.
- 월말에 장부 수입 합계와 홈택스 매출 자료를 비교해요.
무기장 가산세
장부 없이 경비율(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또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생활비(가족 식비, 개인 차량 주유)를 비용으로 적는 경우
- 대출 원금 상환을 비용으로 적는 경우 — 이자만 비용입니다.
- 카드 매출을 통장 입금액으로 적는 경우 → 카드매출 입금액·수수료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1. 엑셀로 적어도 장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간편장부 항목(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을 갖추고 증빙과 맞으면 엑셀이나 장부 프로그램으로 써도 돼요. 신고 때는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내며, 장부와 증빙은 보관해요.
Q2. 증빙이 없는 경비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소명 요청을 받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만원 넘는 사업 경비를 적격증빙 없이 쓰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한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으므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로 받는 습관을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