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첨부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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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첨부서류의 종류,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장부 소득금액과 신고서를 맞추는 순서를 ㈜예시상사 숫자 예시와 함께 다뤄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1년 동안 쓴 간편장부를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부터 막혀요. 법은 장부 자체가 아니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라는 서식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설명하는 명세서, 3만원 넘는 거래의 영수증수취명세서까지 겹치면 어떤 서류가 필수이고 어떤 서류는 해당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첨부서류의 법적 근거, 서류별 작성 기준, 첨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숫자 예시, 흔한 실수 순으로 다뤄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근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조문첨부서류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
제70조 제4항 제1호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 등 대상 증명서류공제를 받는 경우
제70조 제4항 제2호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모든 사업자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제70조 제4항 제4호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의 명세서해당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제70조 제4항 제5호영수증수취명세서소규모사업자 제외

제3호 본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요구하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내도록 정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만들 필요가 없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한 장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이 별지 제74호서식으로 정해요. 같은 항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별지 제75호서식으로 정하는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는 서류이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봐요.

업종 구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500만원 미만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정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을 두 업종의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시행령 제147조의2)와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돼요.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순서

간편장부는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라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을 말해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이 장부의 연간 합계를 소득금액 계산 구조로 옮기는 서식입니다.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순서작업확인할 것
1간편장부의 수입금액란 연간 합계 산출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장부 합계의 일치
2경비 항목별 연간 합계 산출증명서류가 있는 지출만 포함
3계산서에 총수입금액으로 1번 합계 기재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의 차이 설명 가능 여부
4계산서에 필요경비로 2번 합계 기재가사 관련 경비, 대표자 개인 지출의 제외
5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확인신고서 사업소득금액란 금액과의 일치

서식은 신고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든 직접 작성하든 최종 점검 항목이 같습니다. 계산서의 소득금액이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아야 해요. 칸별 구성은 서식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에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구분해 기록했다면, 시행규칙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제70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관련 명세서

제70조 제4항 제2호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서류는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이 열거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자주 마주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첨부하는 명세서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충당금·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해당 명세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이월결손금명세서
그 밖에 계산에 필요한 경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내요. 간편장부 사업자가 평범한 소매점을 운영하며 감면·준비금·공동사업이 없다면 이 표의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따라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받은 거래가 대상이고, 서식은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의2에 따라 별지 제40호의5서식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32조 제4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첨부서류를 빠뜨렸을 때

제70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된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므로, 신고 전에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제6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내야 해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의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며, 그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되는데, 국세청 안내는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를 성실히 기재했다면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개인사업자, 소매업)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 1억2천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해요. 소매업 기준 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올해 간편장부의 연간 합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총수입금액1억5,000만원
상품 매입비용8,000만원
임차료1,200만원
종업원 급여1,000만원
그 밖의 경비(수도광열비·통신비·감가상각비 등)400만원
필요경비 합계1억600만원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4,400만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란에 4,400만원이 나와야 하고,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도 같은 금액이어야 해요. 이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올해 거래처에서 3만원 넘게 받은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명세서에 적어 함께 내요. 감면·준비금·공동사업이 없으므로 제4항 제4호 명세서와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의 별도 명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와 신고서의 소득금액이 달라요. 장부 합계를 홈택스에 옮기다 합계 오기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산서의 소득금액과 신고서 사업소득금액을 마지막에 대조해야 해요.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와 혼동해요. 간편장부로 기장했다면 별지 제74호서식을 내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 때 별지 제75호서식을 냅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생략해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면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거래를 명세서에 적어야 해요.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을 올해 수입금액으로 해요.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신규 사업자만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 증명서류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모두 넣습니다. 장부에 적었더라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수증수취명세서 문제가 따로 생겨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간편장부 연간 합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과 신고서 사업소득금액이 같다
  • 감면·충당금·준비금·공동사업·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해당 명세서를 챙겼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신고기한(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에 제출한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간편장부대상자가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근거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순서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관련 명세서
  • 첨부서류를 빠뜨렸을 때
  • ㈜예시상사 숫자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