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쓰는 국세청 고시 양식의 단식 장부
-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는 국세청 고시 장부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고시한 양식에 날짜·거래 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을 한 줄씩 적는 장부예요. 차변·대변을 나누지 않으니 회계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고, 이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요.
간편장부 양식과 칸 구성
| 칸 | 적는 내용 |
|---|---|
| 일자 | 거래가 생긴 날짜 |
| 계정과목 | 매출·매입·급여·임차료처럼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
| 거래내용 |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한 줄 |
| 거래처 | 상대방 상호 |
| 수입(금액·부가세) | 매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어요 |
| 비용(금액·부가세) | 매입·경비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증감 | 차량·기계·비품처럼 오래 쓰는 자산을 사거나 팔 때 |
| 비고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종류 |
수입과 비용에 부가가치세 칸이 따로 있는 이유는 같은 장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까지 뽑기 위해서예요. 증빙 없는 비용을 적어 두면 종합소득세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비고 칸에 증빙 종류를 꼭 남겨요.
누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다음 둘 중 하나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전문직 제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람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기초의무자가 되고,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예요.
간편장부 세금 영향·신고 관련 글
| 구분 | 내용 |
|---|---|
| 세금에 미치는 영향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 공제 → 기장세액공제 |
| 신고 방법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붙여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
| 적용 대상 | 위 표의 업종·수입금액으로 판단 →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흐름 |
| 안 했을 때 불이익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 |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해야 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실제 쓴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때가 많아요. 기준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글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 김예시 씨는 법인을 세우기 전 개인사업자 '예시상사'(도소매)를 운영했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2천만원이라 3억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올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선택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간편장부로 신고: 가산세도 공제도 없음 → 300만원
- 복식부기로 신고: 기장세액공제 300만원 × 20% = 60만원 → 240만원
- 장부 없이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300만원 × 20% = 60만원 → 360만원
장부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 같은 사업에서 120만원 차이가 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통장에 들어온 돈만 수입으로 적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외상매출도 그해 수입이에요.
- 차량이나 기계를 산 금액을 비용 칸에 적어요. 고정자산은 자산 증감 칸에 적고,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반영해요.
- 간편장부를 썼는데 신고할 때 추계로 내요. 장부를 쓰고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엑셀로 만들어도 간편장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고시 양식의 항목을 갖추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종이·엑셀·프로그램 어느 것이든 괜찮아요. 증빙과 함께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하면 손해인가요? 오히려 유리해요. 기장세액공제 20%를 받고, 결손이 나면 이월해서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간편장부·복식부기 세무: 사업자 장부 의무 구분에 있어요.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커도 간편장부인가요? 전문직이 아니면 첫해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다음 해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