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쓰는 국세청 고시 양식의 단식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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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는 국세청 고시 장부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고시한 양식에 날짜·거래 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을 한 줄씩 적는 장부예요. 차변·대변을 나누지 않으니 회계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고, 이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요.

간편장부 양식과 칸 구성

칸적는 내용
일자거래가 생긴 날짜
계정과목매출·매입·급여·임차료처럼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거래내용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한 줄
거래처상대방 상호
수입(금액·부가세)매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어요
비용(금액·부가세)매입·경비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증감차량·기계·비품처럼 오래 쓰는 자산을 사거나 팔 때
비고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종류

수입과 비용에 부가가치세 칸이 따로 있는 이유는 같은 장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까지 뽑기 위해서예요. 증빙 없는 비용을 적어 두면 종합소득세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비고 칸에 증빙 종류를 꼭 남겨요.

누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다음 둘 중 하나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전문직 제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람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7천 5백만원 미만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기초의무자가 되고,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예요.

간편장부 세금 영향·신고 관련 글

구분내용
세금에 미치는 영향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 공제 → 기장세액공제
신고 방법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붙여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적용 대상위 표의 업종·수입금액으로 판단 →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흐름
안 했을 때 불이익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해야 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실제 쓴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때가 많아요. 기준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글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 김예시 씨는 법인을 세우기 전 개인사업자 '예시상사'(도소매)를 운영했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2천만원이라 3억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올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선택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간편장부로 신고: 가산세도 공제도 없음 → 300만원
  • 복식부기로 신고: 기장세액공제 300만원 × 20% = 60만원 → 240만원
  • 장부 없이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300만원 × 20% = 60만원 → 360만원

장부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 같은 사업에서 120만원 차이가 나요. :::

자주 하는 실수

  1. 통장에 들어온 돈만 수입으로 적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외상매출도 그해 수입이에요.
  2. 차량이나 기계를 산 금액을 비용 칸에 적어요. 고정자산은 자산 증감 칸에 적고,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반영해요.
  3. 간편장부를 썼는데 신고할 때 추계로 내요. 장부를 쓰고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엑셀로 만들어도 간편장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고시 양식의 항목을 갖추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종이·엑셀·프로그램 어느 것이든 괜찮아요. 증빙과 함께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하면 손해인가요? 오히려 유리해요. 기장세액공제 20%를 받고, 결손이 나면 이월해서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간편장부·복식부기 세무: 사업자 장부 의무 구분에 있어요.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커도 간편장부인가요? 전문직이 아니면 첫해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다음 해부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단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 양식과 칸 구성
  • 누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 간편장부 세금 영향·신고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