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기록하는 장부 방식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거래 하나를 원인과 결과 두 줄로 나눠 적어 스스로 검증되는 장부 방식이에요. 법인은 전부,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의무예요.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무엇이 늘었나(차변)"와 "그 대가로 무엇이 줄었거나 생겼나(대변)" 두 줄로 나눠 같은 금액을 적는 장부 방식이에요. 두 줄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하니 장부가 스스로 오류를 잡아 주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그대로 만들어져요.

복식부기의 원리

가계부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적는 방식을 단식부기라고 해요. 복식부기는 돈뿐 아니라 외상·재고·비품·빚·자본까지 전부 계정과목으로 추적해요. 핵심 규칙은 하나예요. 차변 합계 = 대변 합계.

구분차변(왼쪽)에 적는 경우대변(오른쪽)에 적는 경우
자산증가감소
부채감소증가
자본감소증가
수익취소·감소발생
비용발생취소·감소

이 표 하나만 외우면 분개를 할 수 있어요. 거래마다 분개를 적은 것이 분개장, 계정과목별로 모아 둔 것이 총계정원장, 원장의 잔액을 한 표에 모은 것이 시산표예요. 자세한 기록 방법은 분개-기초와 시산표-작성법 글에 있어요.

누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야 해요(법인세법 제112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요(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7천 5백만원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금액과 상관없이 의무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신규 개업한 해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판단을 보세요.

복식부기 혜택·신고 관련 글

구분내용
혜택과 불이익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깎아 줘요 → 기장세액공제
신고 방법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여요 → 종합소득세 장부신고
적용 대상위 표의 업종·수입금액으로 판단해요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안 했을 때 불이익무기장가산세 20%,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내면 무신고로 봐요 → 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빼고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물어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도 함께 생기니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도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11월 5일 상품 500만원을 사면서 20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300만원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 차변: 상품 5,000,000
  • 대변: 현금 2,000,000 / 외상매입금 3,000,000

차변 합계 500만원, 대변 합계 500만원으로 같아요. 단식부기였다면 "현금 200만원 지출"만 남아 외상 300만원과 재고 500만원이 장부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11월 전체 분개의 차변 합계가 4,820만원이라면 대변 합계도 반드시 4,820만원이어야 하고, 다르면 어딘가 입력이 틀린 거예요. :::

자주 하는 실수

  1.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은 다음 해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라서 작년에 3억원을 넘었다면 올해 신고부터 복식부기예요.
  2.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쓰면서 통장 거래만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을 빠뜨려요. 외상 거래가 빠지면 차변·대변은 맞아도 매출과 매입채무가 틀려요.
  3.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간편장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복식부기예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 하는 작은 가게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원·1억 5천만원·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충분해요. 다만 복식부기로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장부 방식 자체가 세금을 올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을 수 있고, 결손이 나면 15년 동안 이월해서 다음 해 소득에서 빼요. 자세한 내용은 이월결손금-공제 글에 있어요.

장부를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접 할 수 있지만 결산과 세무조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복식부기의무자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써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복식부기란?
  • 복식부기의 원리
  • 누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 혜택·신고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