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판단
요약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체크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크게 붙으므로, 매년 초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요.
업종별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사업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전문직 제외).
-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요.
판단 예시
음식점(기준 1억 5천만원)의 2025년 수입금액이 1억 8천만원이면 2026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신고해요.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5월 신고는 아직 간편장부로 해도 돼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할 일
- 복식부기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기장을 준비해요.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입출금은 그 계좌로 해요.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경비 자료를 모읍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 자료를 제출해요.
복식부기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무신고가산세).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문제가 됩니다(무기장가산세 세무: 장부 안 쓰면 붙는 가산세).
- 사업용 계좌를 신고·사용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있고 일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해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데 올해 장부도 복식부기로 바꿔야 하나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매출이 넘었다면 복식부기 의무는 다음 해부터입니다. 다만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하니 연말 전에 기장 방법을 준비해요.
Q2. 수입금액이 다시 줄면 간편장부로 돌아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다음 과세기간은 다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매년 초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새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