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요약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경리 입문자
장부 종류 비교
| 구분 | 방식 | 대상 |
|---|---|---|
| 복식부기 | 차변·대변 이중 기록 (전문 회계 장부) | 의무자 |
| 간편장부 | 가계부식 단순 기록 | 소규모 사업자 |
| 추계신고 |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 | 장부 미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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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겨요.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 3억 원 이상 |
| 제조업·건설업·음식업·숙박업·운수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 서비스업·금융업·부동산업·기타 | 7,500만 원 이상 |
| 전문직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 수입금액 무관, 항상 의무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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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불이익 | 내용 |
|---|---|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 추계신고 불이익 |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 (세금 증가) |
| 이월결손금 불인정 | 당해 연도 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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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작성 실무
직접 작성하려면 더존·세무사랑 등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식도 많이 써요.
최소 기재 내용:
- 매출·매입 거래 분개
- 급여 지급 분개
- 감가상각비 계상
- 결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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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과의 관계
복식부기 의무자 중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예: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도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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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에 미달했는데, 올해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에요. 올해 수입이 아무리 커도,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미달이면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겨요.
Q.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를 쓰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나요? 무기장으로 신고(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간편장부라도 직접 기장해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없지만, 복식부기 미작성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은 있어요.
Q. 전문직인데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요? 네.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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