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세무: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요약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해요(추계신고).
- 영세·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규모가 커지면 장부가 유리해요.
추천 대상 · 장부 작성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 추계신고를 고민하는 프리랜서, 단순·기준경비율 차이가 궁금한 사람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신고해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장부(수입·비용 기록)를 근거로 신고해요. 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해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해요.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해요.
단순경비율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별도 증빙 없이 업종별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줘, 계산이 간단하고 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을 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있는 매입·임차·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 단순경비율보다 까다롭고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무기장 가산세
-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 중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금액 몫의 20%)가 붙어요.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돼요.
- 규모가 커지면 추계보다 장부(복식부기)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게 세금·가산세 면에서 유리해요.
프리랜서 경비율 적용 예시
소규모 프리랜서 김씨를 보면:
- 신규·영세라 단순경비율 적용 → 수입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간단
- 매출이 커져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 주요경비 증빙 필요, 무기장 가산세 위험
- 이때부터는 장부(복식부기)로 실제 비용 반영이 유리할 수 있음
자주 하는 실수
- 규모가 커졌는데 계속 추계신고해요.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세금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준경비율인데 주요경비 증빙을 안 챙겨요.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적어 세금이 늘어요.
- 단순경비율이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비용이 크면 장부가 더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계신고가 뭔가요?
장부 대신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해 소득을 계산하는 신고예요. 영세·신규는 단순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Q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경비율만 곱해 간단히 비용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를 빼고 나머지에 경비율을 적용해 더 까다로워요. 규모가 클수록 기준경비율이에요.
Q3.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실제 비용이 크면 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세금·가산세 면에서 유리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수입금액으로 단순·기준경비율 대상 판단하기
- 단순경비율: 수입 × (1 − 경비율)로 소득 계산하기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확보하기
- 무기장 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규모가 크면 장부(복식부기) 전환 검토하기
-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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