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옷·구두) 세무: 수선 용역 과세, 1인 간이과세, 현금영수증
요약
- 옷·구두 수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1인 영세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 현금 매출도 빠짐없이 잡고, 소규모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해요.
추천 대상 · 옷·구두 수선집을 운영하는 1인 사장님, 소규모 수선업 세무가 처음인 분, 간이과세·현금 매출 관리가 처음인 분
수선 용역은 과세인가요?
네. 옷·구두 수선 같은 수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규모가 작아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다만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일정 금액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어요(신고는 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수선 용역 | 기장·수선·굽갈이 | 과세 |
| 부자재 판매 | 깔창·끈 등 | 과세 |
1인 영세,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수선집은 대부분 1인 영세라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 구분 | 직전연도 매출 기준 | 특징 |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세 부담 낮음, 일정액 미만 납부면제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수선집은 큰 설비 투자가 없어 간이과세가 무난한 경우가 많아요.
현금 매출과 종합소득세
- 수선비는 현금 결제가 많아요. 현금 매출도 전부 잡고,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1년 수입에서 재료비·임차료 등 경비를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 영세하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수선집 간이과세 1년 세액 계산 예시
행복수선(개인 간이과세자, 1인)의 1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수선 매출: 3,000만 원
- 실·가죽·부자재 등 재료비: 400만 원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행복수선의 매출 3,000만 원은 이 기준 아래라, 계산상 세액(3,000만 원 × 부가가치율 30% × 10% = 90만 원)이 있어도 내지 않고 신고만 해요. 5월엔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소규모라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해요. 수선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요.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로 시작해요.
- 현금 매출을 누락해요. 현금 수선비도 매출이에요.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도 5월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선집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수선 용역은 과세라 신고는 해요. 다만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이 일정액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될 수 있어요.
Q2. 1인 수선집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규모가 작아도 사업자등록을 해요. 대부분 간이과세로 시작해요.
Q3.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영세하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매출·경비가 커지면 장부 작성을 검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수선 용역을 과세로 보고 사업자등록(대개 간이과세)하기
- 현금 매출도 빠짐없이 잡고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재료비·임차료 등 경비 증빙 모으기
-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 해당 여부 확인하기(신고는 필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확인) 준비하기
-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장부 작성 전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