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무: 온라인 판매의 사업자등록·부가세·자료
요약
- 온라인 판매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요.
- 국내 판매는 부가세 과세, 해외로 직수출하면 영세율이에요.
- 오픈마켓·결제대행(PG)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니 매출 신고를 빠뜨리면 안 돼요.
추천 대상 · 오픈마켓·자사몰에서 파는 온라인 셀러, SNS·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전자상거래 세금이 궁금한 창업자
온라인 판매도 똑같이 세금을 내요
오픈마켓·자사몰·SNS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도 엄연한 사업이에요. 오프라인 가게와 똑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등록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일정 규모 이하 간이·면제 기준 있음).
부가세: 국내 과세, 수출 영세율
- 국내 소비자 판매: 부가세 과세예요(공급가액의 10%).
- 해외로 직수출(역직구 등): 영세율이 적용돼 매출세액 0, 매입세액 환급(수출 증빙 필요).
- 면세 품목(일부 농산물·도서 등)을 팔면 면세예요.
매출 자료가 통보돼요
- 오픈마켓·결제대행(PG)·배달앱 등 플랫폼의 판매·결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돼요.
- 그래서 현금·계좌이체 매출을 누락하면 불일치로 적발되기 쉬워요. 플랫폼 정산내역과 신고를 맞춰야 해요.
-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매입자료를 챙겨요.
오픈마켓 셀러 세금 예시
오픈마켓에서 파는 셀러 김씨를 보면: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국내 판매분 → 부가세 과세, 해외 역직구분 → 영세율(수출 증빙)
- 오픈마켓 정산내역 = 매출 신고 기준 → 누락 없이 신고
- 판매수수료·광고비는 비용 처리(증빙 확보)
자주 하는 실수
- 소규모라 등록 없이 팔아요. 지속 판매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에요.
- 플랫폼 매출을 일부 누락해요. 결제대행·오픈마켓 자료가 통보돼 적발되기 쉬워요.
- 역직구를 국내 판매처럼 신고해요. 직수출은 영세율·환급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판매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요. 아주 일시적·소액이 아니면 등록 대상이에요.
Q2. 해외로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직수출(역직구)하면 영세율이 적용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요. 수출 증빙을 갖춰야 해요. 국내 판매는 10% 과세예요.
Q3. 매출을 조금 누락해도 괜찮나요?
오픈마켓·결제대행·배달앱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돼 신고와 대조돼요. 누락하면 불일치로 적발되어 가산세·추징 위험이 커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국내 판매(과세)·수출(영세율)·면세 구분하기
- 오픈마켓·PG 정산내역과 매출 신고 일치시키기
- 판매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증빙 확보하기
- 수출분은 영세율 증빙·환급 챙기기
- 현금·계좌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하기
함께 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와 세금 연결: 통신판매업 신고와 세금 연결 지점입니다.
- PG사 정산 부가세 대조: PG 정산자료와 부가세 신고 대조입니다.
- 온라인몰 정산서 회계처리: 온라인몰 정산서 회계처리를 이어서 봐요.
- 수출 영세율 부가세 자료 체크: 해외 판매 영세율 증빙을 확인해요.
-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점검: 현금·계좌 매출 누락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