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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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27년 1월부터 과세 예정 (2025년→2026년→2027년 연속 연기)
  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
  3. 거래소 기록·원가 증빙 미리 챙겨야

추천 대상 ·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개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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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행 일정

가상자산 과세는 수차례 연기됐어요.

시점내용
최초 계획2022년 1월 과세 시작
1차 연기2023년으로 연기
2차 연기2025년으로 연기
3차 연기2027년 1월로 재연기 (2024년 입법)

2027년부터는 정상 과세될 예정이에요. 거래 기록과 원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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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방법 (2027년 이후)

항목내용
과세 대상양도차익 (매도가 − 취득가 − 수수료 등)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신고 방법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계산 예시

  • 비트코인 매도 차익: 1,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500 − 250 = 1,250만 원
  • 세액: 1,250만 원 × 20% =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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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계산 — 이동평균법

동일 종목을 여러 번에 나눠 샀을 때는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를 계산해요.

예: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1개, 2,000만 원에 1개 구입 후 1개 매도 시 평균 취득가 = (1,000만 + 2,000만) ÷ 2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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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록 준비

2027년 과세 전부터 준비할 사항:

  • 국내·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 다운로드 보관
  • 비트코인 등을 지인에게 받은 경우 증여 당시 시가 기록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이 5억 원 초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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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현재(2026년)에도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 소득세(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2026년까지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국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Q. 가상자산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대가로 받은 경우도 과세되나요? 가상자산으로 재화·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2027년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예요.

Q.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해외 거래소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가 더 복잡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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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암호화폐(가상자산) 세무처리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주식)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무: 통합 과세 설계와 시행 논의 ·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5억 넘으면 6월에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개요
  • 과세 시행 일정
  • 세금 계산 방법 (2027년 이후)
  • 취득가액 계산 — 이동평균법
  • 거래소 기록 준비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