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자료 준비
요약
-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필요한 수입금액과 비용 자료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개인 면세사업자(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농축수산물 판매 등)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신고는 아니지만,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결제수단별 수입과 기본 경비를 정확히 모아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 구분 | 사업장현황신고 |
|---|---|
| 개인 면세사업자 | 대상(2월 10일까지) |
| 과세·면세 겸업 개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따로 하지 않음 |
| 법인 면세사업자 | 대상 아님(법인세 신고로 대체, 계산서합계표는 제출) |
준비 자료
| 자료 | 어디서 | 신고서 항목 |
|---|---|---|
| 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카드사 | 수입금액(신용카드) |
| 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 수입금액(현금영수증) |
| 발급한 계산서·세금계산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입금액(계산서 등) |
| 그 밖의 현금·이체 수입 | 통장, 수납 대장 | 수입금액(기타) |
|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 | 홈택스 | 매입처별 합계표 |
|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 계약서, 급여대장, 장부 | 기본 경비 현황 |
수입금액 계산 예시
학원의 1년 수입이 카드 80,000,000원, 현금영수증 20,000,000원, 현금영수증 없는 계좌이체 5,000,000원이라면 신고할 수입금액은 105,000,000원입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는 금액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100,000,000원뿐이므로 계좌이체 5,000,000원은 통장을 보고 직접 더해야 해요.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과소 신고입니다.
신고 순서
- 1월 중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통장 입금 내역으로 기타 수입을 확인해 더해요.
-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와 임차료·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정리해요.
-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에 수입금액과 경비를 입력하고 2월 10일까지 제출해요.
- 의료업·약국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같은 추가 서류를 함께 내요.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일부 업종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업종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이 서로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관리를 참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카드사 매출 합계를 입금액(수수료 차감 후)으로 적는 경우 — 승인액 기준입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 실제 경비를 적지 않아 수입 대비 경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