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관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매입 자료, 사업장현황신고 연결을 정리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면세사업자(의료·교육·미가공 식료품·도서 등)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면세 매입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비용이나 원가로 처리해요.

거래 상대별 발급 증빙

상대방발급 증빙비고
사업자계산서(부가세 없음)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은 전자계산서 의무
최종소비자영수증,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계산서 대신 가능
과세·면세 겸업 시 과세 거래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체크에서 확인해요. 전자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돼요.

발급 예시

면세 교육기관이 기업 직원 교육을 1,000,000원에 해 주고 대금을 받았다면

  • 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없음
  • 분개: (차) 보통예금 1,000,000 / (대) 교육수입 1,000,000
  • 교육에 쓴 교재를 과세사업자에게서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에 샀다면 부가세 10,000원은 공제되지 않아 교재비 110,000원 전액이 비용입니다(면세사업 매입세액불공제).

연간 제출 일정

제출기한대상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기본 경비)다음 해 2월 10일개인 면세사업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다음 해 2월 10일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전자 발급분은 제출 생략 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다음 해 2월 10일세금계산서를 받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절차는 사업장현황신고 자료 준비를 참고해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늦게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틀리게 내도 가산세가 있습니다(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리). 의료업·약사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세를 받지 않았는데 매출세액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 과세 거래까지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 — 과세·면세를 함께 하면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합니다(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부가세 처리 — 공통매입세액 안분).
  •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면세사업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해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는 비용을 인정받는 적격증빙이고, 받은 내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해요.

Q2. 병원·학원처럼 대부분 개인 고객이면 계산서를 거의 안 쓰나요?

개인 고객에게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 충분해요. 기업·기관이 대금을 내는 거래(위탁교육, 검진 계약 등)에서만 계산서를 발급하면 돼요. 두 경로의 수입을 합친 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사업장현황신고 자료 준비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거래 상대별 발급 증빙
  • 발급 예시
  • 연간 제출 일정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면세사업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 Q2. 병원·학원처럼 대부분 개인 고객이면 계산서를 거의 안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