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와 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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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로 부가세가 면제돼요.
  2. 면제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또는 영수증)로 거래하고,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요.
  3. 과세 품목과 함께 팔면 품목별로 증빙을 나누고,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유아용품을 도소매하면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구분해야 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의 뜻과 적용 대상

기저귀와 분유를 파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계산서를 줘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 포함)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계산서를 발급해요(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일반 면세와는 근거 조문이 달라요. 면제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점이 일반 면세 품목 목록(법 제26조)에서 기저귀가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다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쓰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효과는 일반 면세와 같아요. 일반 면세와의 구분은 영세율과 면세 차이: 매입세액 공제가 갈려요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구분내용
면제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면제 대상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 포함)
분유 중 제외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이미 면세되는 분유(조특법에서는 제외, 어차피 면세)
적용 기한제106조 제1항 본문이 일몰 기한(2026년 12월 31일 등)을 적은 호 가운데 제11호는 없음

핵심 기준

분유는 두 갈래로 면세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 가운데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거친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해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별표 1의 분류표로 정하고, 분류표를 적용할 때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해요. 이 면세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나머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제돼요. 어느 쪽 근거를 쓰든 판매할 때의 처리는 같아서, 실무에서는 두 갈래를 구분하는 일이 크지 않아요.

확인 항목기준
판매 증빙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또는 영수증) 발급
계산서 발급 의무자법인(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전자계산서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함(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합계표 제출법인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합계표 제출 생략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과세 품목과 함께 팔 때품목별로 면세와 과세를 나눠 발급하고 신고

제106조 제1항 제11호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라고만 적고, 영유아용의 기준을 정한 문구는 조문과 시행령 제106조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분유처럼 영유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은 이 면제 대상인지 품목별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유아용품 도매업을 해요.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 품목이라 계산서로, 유모차는 과세 품목이라 세금계산서로 거래해요.

거래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증빙
기저귀 매입5,000,000원0원5,000,000원계산서 수취
기저귀 판매7,000,000원0원7,000,000원계산서 발급
유모차 매입2,000,000원200,000원2,200,000원세금계산서 수취
유모차 판매3,000,000원300,000원3,300,000원세금계산서 발급

분개는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 계정이 없어요.

거래차변금액대변금액
기저귀 매입상품5,000,000원외상매입금5,000,000원
기저귀 판매외상매출금7,000,000원상품매출7,000,000원
유모차 매입상품2,000,000원외상매입금2,200,000원
부가세대급금200,000원
유모차 판매외상매출금3,300,000원상품매출3,000,000원
부가세예수금300,000원

과세 매출 3,000,000원의 매출세액은 300,000원, 과세 매입 2,000,000원의 매입세액은 200,000원이에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0,000원이에요. 기저귀 거래의 공급가액은 과세 매출과 구분해 면세 수입금액으로 집계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로서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면세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점검해요. 이 부분은 겸영사업자: 과세·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안분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 비율 안분 불공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기저귀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제 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고 계산서를 써야 해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해요.
  • 분유가 두 갈래로 면세되는 줄 모르고 과세로 처리해요. 미가공식료품 분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나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면세돼요. 어느 쪽이든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 성인용 기저귀를 영유아용과 같이 면세로 처리해요. 이 규정은 영유아용만 말하므로 제품 용도를 품목별로 확인해요.
  • 면세 품목 판매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해요. 기저귀 판매에만 쓴 창고 임차료나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공제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계산서합계표를 빼먹어요. 법인이 발급하거나 받은 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분은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