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과세·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안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예요.
  2. 과세사업분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공제할 수 없어요.
  3.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추천 대상 ·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처음 맡은 담당자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학원(면세)에서 교재(과세)를 팔거나, 농산물(면세)과 가공식품(과세)을 같이 파는 경우예요. 한 사업자가 두 성격의 매출을 함께 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나눠서 따져야 해요.

핵심은 과세사업에 쓴 매입세액만 공제된다는 점이에요. 면세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과세·면세 매입세액 구분

매입 구분처리
과세사업용 매입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용 매입매입세액 불공제
공통 사용 매입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과세·면세에 함께 쓰는 매입(임차료, 공통 경비 등)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딱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불공제로 계산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의 한 과세기간 매출이 총 1억원(과세 6,000만원, 면세 4,000만원)이라고 할게요. 공통으로 쓴 매입의 매입세액이 100만원이에요.

  • 면세 비율 = 4,000만 ÷ 1억 = 40%
  •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 100만 × 40% = 40만원
  •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 = 100만 − 40만 = 60만원

이렇게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에서 빼요.

자주 하는 실수

  • 면세사업에 쓴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아요.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해요. 면세 비율만큼은 빼야 해요.
  •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없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면세수입금액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매출을 구분했나요?
  • 면세사업용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제외했나요?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나요?
  • 확정 신고 때 안분 비율을 정산했나요?
  • 면세수입금액(사업장현황신고 등)을 신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겸영사업자가 무엇인가요?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예요. 매출이 두 성격으로 나뉘어요.

Q2.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분만 공제돼요. 면세사업분은 불공제이고, 공통으로 쓴 매입은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Q3. 면세 매출도 신고하나요?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면세수입금액은 사업장현황신고 등으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28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겸영사업자·수정세금계산서절차·수정계산서·배당금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0비과세-근로소득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겸영사업자란?
  • 과세·면세 매입세액 구분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겸영사업자가 무엇인가요?
  • Q2.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나요?
  • Q3. 면세 매출도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