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요약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예정 신고 때 나누고 확정 신고 때 정산하는 흐름이에요.
과세·면세를 같이 하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해요
한 사업장에서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과세에 쓴 것만 공제되고 면세에 쓴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료·전기료처럼 둘 다에 쓰는 공통 매입입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나눠 과세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하는데, 이를 안분이라고 해요.
매입을 셋으로 나눠요
| 구분 | 공제 |
|---|---|
| 과세 전용 매입 | 전액 공제 |
| 면세 전용 매입 | 불공제 |
| 공통 매입 | 비율만큼 공제 |
매입을 용도에 따라 셋으로 갈라요. 과세에만 쓴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에만 쓴 매입은 공제 불가, 둘 다에 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요. 그래서 매입을 받을 때부터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분해 두면 안분이 수월해요.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눠요. 전체 매출 중 과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 비율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면적 같은 다른 기준으로 안분해요. 원칙은 매출(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예정 때 나누고 확정 때 정산
과세·면세 비율은 기간마다 달라지므로, 예정신고 때 잠정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그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또 면세 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이거나(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해, 작은 겸영은 안분 부담이 덜해요.
점검표
- 과세·면세 겸영인지 확인해요.
- 매입을 용도별로 구분해요.
- 공통매입세액을 추려요.
- 과세·면세 매출 비율을 계산해요.
- 비율로 안분해 공제합니다.
-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공통 매입은 비율로만 공제됩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확정 때 다시 정산합니다 | 기간 비율 |
| 세무대리인 |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인가요? | 매입 구분 |
| 세무대리인 | 전액 공제 특례에 드나요? | 면세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