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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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예정 신고 때 나누고 확정 신고 때 정산하는 흐름이에요.

과세·면세를 같이 하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해요

한 사업장에서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과세에 쓴 것만 공제되고 면세에 쓴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료·전기료처럼 둘 다에 쓰는 공통 매입입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나눠 과세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하는데, 이를 안분이라고 해요.

매입을 셋으로 나눠요

구분공제
과세 전용 매입전액 공제
면세 전용 매입불공제
공통 매입비율만큼 공제

매입을 용도에 따라 셋으로 갈라요. 과세에만 쓴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에만 쓴 매입은 공제 불가, 둘 다에 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요. 그래서 매입을 받을 때부터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분해 두면 안분이 수월해요.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눠요. 전체 매출 중 과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 비율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면적 같은 다른 기준으로 안분해요. 원칙은 매출(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예정 때 나누고 확정 때 정산

과세·면세 비율은 기간마다 달라지므로, 예정신고 때 잠정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그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또 면세 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이거나(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해, 작은 겸영은 안분 부담이 덜해요.

점검표

  1. 과세·면세 겸영인지 확인해요.
  2. 매입을 용도별로 구분해요.
  3. 공통매입세액을 추려요.
  4. 과세·면세 매출 비율을 계산해요.
  5. 비율로 안분해 공제합니다.
  6.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공통 매입은 비율로만 공제됩니다매출 구성
대표 보고확정 때 다시 정산합니다기간 비율
세무대리인공통매입세액이 얼마인가요?매입 구분
세무대리인전액 공제 특례에 드나요?면세 비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과세·면세를 같이 하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해요
  • 매입을 셋으로 나눠요
  •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 예정 때 나누고 확정 때 정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