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세무: 도서 면세·문구 과세와 사업장현황신고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4건
요약
  1. 도서(책)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문구·팬시 등은 과세예요.
  2. 면세 매출이 있으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3. 도서·문구에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추천 대상 · 서점·문구점 운영자, 도서·문구 매출을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면세·과세 겸영을 처음 접하는 담당자

서점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서점에서 파는 도서(책)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하지만 문구·팬시·음료 같은 물건은 과세예요. 그래서 서점은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세 매출이 있으니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도 챙겨야 해요.

면세와 과세 구분

품목부가세
도서(책)면세
문구·팬시과세
음료·잡화과세

매입세액과 신고

항목처리
과세분(문구 등) 매입세액공제
면세분(도서) 매입세액불공제
공통 매입세액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10일까지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운영하는 서점이 책(면세)과 문구(과세)를 함께 판다고 할게요.

  • 문구 매출은 과세라 부가세를 신고해요.
  • 도서를 포함한 면세수입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해요.
  • 매장 임차료처럼 도서·문구에 함께 쓰는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안분해 불공제해요.
  • 온라인으로도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도서까지 과세로 신고해요. 도서는 면세예요.
  • 문구·팬시 과세 매출을 누락해요.
  •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빠뜨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도서(면세)와 문구·팬시(과세)를 구분했나요?
  • 과세 매출은 부가세로 신고했나요?
  • 면세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했나요?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나요?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책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도서는 면세라 부가세가 없어요. 다만 문구·팬시 등은 과세예요.

Q2. 면세인데 신고를 하나요?

면세수입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해요.

Q3.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구 등 과세분 매입세액은 공제, 도서 등 면세분은 불공제, 공통 매입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19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PC방·세탁업·서점·안경원·노래연습장 세무)
  • 2026-05-30안경원-세무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서점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 면세와 과세 구분
  • 매입세액과 신고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책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 Q2. 면세인데 신고를 하나요?
  • Q3.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