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리
-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전 대조하고 누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산서합계표는 한 해 동안 면세 거래로 주고받은 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은 목록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계산서합계표는 한 해 동안 면세 거래로 주고받은 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은 목록입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내가 발급한 것)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내가 받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 목록으로 거래 양쪽의 신고를 맞춰 봐요.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합계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주로 종이로 주고받은 계산서입니다.
제출 대상과 기한
| 구분 | 제출 기한 | 비고 |
|---|---|---|
| 법인 | 다음 해 2월 10일 | 면세 거래가 있는 법인 |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 해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때 함께 |
|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 |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제출 가능 | 부가세 신고 때 냈다면 다시 안 냄 |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헷갈리기 쉬운데,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 계산서는 면세 거래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쪽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과 가산세를 봐요.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기한까지 미제출, 적을 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적음 | 해당 공급가액의 0.5% |
|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 | 해당 공급가액의 0.3%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돼요. 전자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출 면제이므로 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합계표 제출 준비 순서
-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내려받아 전송분을 확인해요.
- 종이로 받은 매입 계산서를 따로 모읍니다(농산물 도매상, 소규모 면세사업자 등).
- 종이분만 거래처별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으로 합계표에 적습니다.
- 장부의 면세 매입·매출 합계와 전자분+종이분 합계를 대조해요.
- 기한 안에 홈택스로 제출해요.
전자·종이 계산서 합계표 예시
면세 교육 서비스를 하는 법인이 한 해 동안 전자계산서로 매출 3억원을 발급했고, 교재 매입 중 1,200만원은 종이 계산서로 받았습니다. 3억원 매출분은 전자 전송분이라 합계표 제출이 필요 없고, 종이로 받은 1,200만원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적어 2월 10일까지 내요. 이를 빠뜨리면 1,200만원 × 0.5% = 6만원, 한 달 안에 늦게 내면 0.3%인 36,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종이 계산서를 장부에만 넣고 합계표에 안 넣습니다. 종이분은 합계표가 유일한 제출 경로입니다.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틀리게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산서를 섞습니다. 서식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산서합계표는 누가 내나요?
면세 거래로 계산서를 주고받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내요.
Q2. 전자계산서도 합계표를 내나요?
전자계산서로 발급·전송된 분은 내지 않아도 돼요. 종이분만 적습니다.
Q3.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의 0.5%, 한 달 안 지연 제출은 0.3% 가산세가 붙습니다.
Q4.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 계산서는 면세 거래용이라 서식과 제출 시기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