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자 원천징수 — 등록 온투업자 경유 14%, 개인 간 대여 25%
- 등록 온투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 14%, 지방소득세까지 15.4%예요.
- 25%는 개인 간 직접 대여처럼 등록 업자를 거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에 적용돼요.
- 14%로 뗀 이자도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P2P 플랫폼으로 이자를 받는 개인 투자자와 그 이자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자소득 뜻과 적용 대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흔히 P2P 금융)은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예요. 투자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에 해당해요.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자라는 점에서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 소득 종류가 같아요.
원천징수세율은 달라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25%를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로 정해요. 개인 투자자가 받는 이자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이 따로 정해요.
적용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 받는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일 것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자를 지급할 것
- 그 업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을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 요건은 같은 법 제5조에 있어요. 플랫폼이 등록 업체인지는 금융위원회 등록 현황에서 확인해요. 조문이 '등록한 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거친 이자에 14%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등록 온투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 | 개인 간 직접 대여 이자 |
|---|---|---|
| 소득 종류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4% | 25%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 | 1.4% | 2.5% |
| 합계 | 15.4% | 27.5% |
|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더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투자자 계좌에는 이자에서 15.4%를 뺀 금액이 들어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온투업자예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개인 투자자가 직접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일은 없어요.
| 구분 | 기준 |
|---|---|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 금융소득 합산 기준금액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 시 발급하거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통지(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
| 영수증 발급 면제 | 계좌별 연 이자 100만 원 이하, 단 받는 사람이 요구하면 발급(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4항) |
2천만 원 기준과 종합과세
14%로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세금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가 합산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정한 것은 제129조 제2항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에요. 온투업자 경유 이자는 제129조 제1항 단서의 14%라서 이 분리 종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자는 다른 이자·배당과 함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판단에 들어가요.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돼요(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요.
-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제62조에 따라 2천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 종합과세될 때는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3항 제4호).
온투업 이자는 예금 이자, 배당소득과 한데 합쳐서 판단해요. 예금 이자가 이미 1,500만 원 있는 사람이 온투업 이자를 600만 원 더 받으면 합계 2,100만 원이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 김예시 씨가 등록 온투업자를 통해 한 해 동안 이자 1,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 |
|---|---|---|
| 이자 총액 | 12,000,000원 | 약정 이자 |
| 소득세 원천징수 | 1,680,000원 | 12,000,000원 × 14%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168,000원 | 1,680,000원 × 10% |
| 실제 입금액 | 10,152,000원 | 12,000,000원 - 1,680,000원 - 168,000원 |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도 됐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1,200만 원을 지인에게 직접 빌려주고 받았다면 달라요.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3,300,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제 입금액은 8,700,000원이에요. 두 경우의 차이는 1,452,000원이에요(3,300,000원 - 1,848,000원).
같은 이자를 개인사업자인 김예시 씨가 사업용 계좌로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해요. 장부에서는 사업의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따로 관리해야 해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의 예도 살펴봐요. 온투업자 경유 이자 1,500만 원과 예금 이자 8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2,300만 원이에요. 원천징수는 합계 2,300만 원에 대해 14%로 이미 이뤄졌어요. 2천만 원을 넘은 3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빼요.
자주 하는 실수
- 온투업 이자도 개인 간 이자와 똑같이 25%가 떼인다고 생각해요. 등록 온투업자를 거친 이자는 14%이고, 25%는 등록 업자를 거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에 적용돼요.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세율을 확인하세요.
- 14%를 떼면 세금이 끝났다고 보고 신고하지 않아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온투업 이자는 예금 이자와 합산해서 판단하세요.
- 원금 손실이 났는데 이자소득과 상계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정해져서(소득세법 제24조) 투자 원금 손실을 이자에서 빼 주는 규정은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로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 법인 명의 투자와 개인 투자를 같은 식으로 처리해요. 1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계산은 개인 투자자 기준이에요.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문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를 적용하고, 등록 온투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 단서로 14%를 적용해요. 법인세가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법인 계좌로 받는 이자는 회계 담당자가 법인세법 기준으로 따로 처리하세요.
- 사업용 통장으로 들어온 이자를 매출로 처리해요. 개인 사업자가 받은 온투업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