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지급금 발생 방지 체크
- 대표 인출, 개인 비용, 증빙 누락이 가지급금으로 쌓이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가지급금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거나,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간 돈을 임시로 적어 두는 계정이에요. 세법은 이것을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서 ①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인정이자) ②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에서 빼고 ③끝내 못 받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해요. 한 번 쌓이면 정리하는 데 세금이 들기 때문에,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싸요.
가지급금이 생기는 흔한 원인
| 원인 | 방지 |
|---|---|
| 증빙 없는 현금 인출·이체 | 모든 출금에 지출결의서와 증빙 연결 |
| 대표 개인 용도의 법인카드 사용 | 사용 즉시 회수 또는 급여 처리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발견 시 처리 |
| 대표 개인 세금·보험료를 법인이 납부 | 대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개인 계좌로 납부 |
| 급여를 적게 책정하고 생활비를 인출 | 적정 급여·배당으로 정식 지급 →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 |
| 거래처 리베이트·접대비 증빙 누락 |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결제 |
세금 부담 계산 예시
대표 가지급금이 1년 내내 1억원 있고, 법인은 은행 차입금 5억원에 이자를 연 2,500만원 내고 있다고 해 볼게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1억원 × 4.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 460만원, 대표 상여 처분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500만원 × (1억 ÷ 5억) | 500만원 |
| 과세소득 증가 | 960만원 |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대표는 상여 처분된 460만원만큼 근로소득세를 더 내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고, 선택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써요.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정리해요.
월별 방지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 |
|---|---|
| 통장 출금 중 증빙이 연결되지 않은 건 | 월말에 목록화 후 사유 확인 |
| 대표 명의 이체 | 급여·배당·상환 등 성격이 분명한가 |
| 법인카드 주말·개인 업종 사용 | 소명 또는 회수 |
| 가지급금 계정 잔액 | 전월보다 늘었는가 |
| 대표 가수금 잔액 |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
월말 정리 흐름은 가지급금·가수금 월말 정리에 있어요.
쌓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
- 현금 상환: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갚는 방법이 가장 깔끔해요.
- 급여·상여·배당으로 상계: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으로 상환해요. 대표 소득세가 생겨요.
- 대표 소유 자산 양도: 특허·주식 등을 시가로 법인에 넘기고 대금으로 상계해요. 시가 산정이 틀리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 가수금과 상계: 대표가 법인에 넣어 둔 돈(가수금)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상계해요.
정리 방법별 장단점은 가지급금 정리 세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과 해소 방법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으면요?
대표가 적정 이자를 실제로 법인에 내면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어요. 이자를 장부에만 미수로 잡고 받지 않으면 결국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요.
Q2. 청산할 때도 문제인가요?
폐업·청산하거나 대표가 특수관계에서 벗어날 때 남은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돼요.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3. 직원 가지급금도 같은가요?
업무상 선지급한 출장비처럼 곧 정산될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직원 대여금은 임직원 대출 인정이자 계산 기준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