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 법인이 본점을 옮기면 2주 안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요.
본점 이전에 해야 할 일 한눈에 보기
법인이 사무실(본점)을 옮기면 등기소·세무서·지자체·4대보험 네 곳에 알려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이전보다 등기가 하나 더 붙는다고 보면 돼요(사업장 이전 시 세무: 등록 정정과 인테리어 비용). 상호·목적·임원 등 다른 등기 변경은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 정리돼 있어요.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놓치면 |
|---|---|---|---|
| 본점 이전 등기 |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 과태료 500만원 이하(상법 제635조) |
|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 신청 전 | 위택스·관할 시·군·구 | 등기 신청 불가 |
| 사업자등록 정정 | 이전 후 지체 없이 | 홈택스·세무서 | 세금계산서 주소 불일치 |
| 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 | 건강·고용·산재 14일 이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과태료 |
| 법인세 납세지 변경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세무서 |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갈음 |
1단계 — 이전 결정과 정관 확인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수원시)까지만 적는 것이 보통이에요.
-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전(서울 강남구 → 서울 마포구):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해요.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수원시 → 서울특별시): 정관을 바꿔야 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해요(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2단계 — 등록면허세 내기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20%) | 합계 |
|---|---|---|---|
| 일반 본점 이전 | 건당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대도시 밖 → 대도시 안 전입 | 337,500원(3배 중과) | 67,500원 | 405,000원 |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로 들어오는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고, 전입 후 5년 안의 자본금 증가 등기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대도시 안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중과도 따져 봐야 해요(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무거워요).
3단계 — 등기 신청
-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시), 등록면허세 영수증, 법인인감을 준비해요.
- 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 법인 → 본점이전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해요.
-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옛 소재지와 새 소재지 등기를 모두 해야 해요(상법 제182조). 기한은 둘 다 이전한 날부터 2주예요.
- 등기가 끝나면 새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두어요. 이후 신고에 계속 써요.
4단계 — 세무서·4대보험 신고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에서 사업장 주소를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을 올려요. 세무서는 보통 2일 이내 새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인세법 제11조).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한 번 하면 4개 기관에 함께 반영돼요.
- 거래처에 새 주소를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의 공급자 주소를 바꿔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2026년 10월 1일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대도시 밖)에서 서울 강남구(대도시)로 옮겼어요. 정관에는 "경기도 화성시"라고 적혀 있어요.
- 9월 20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변경
- 10월 1일: 이전
- 등록면허세: 112,500원 × 3배 = 337,500원, 지방교육세 67,500원 → 합계 405,000원
- 등기 기한: 10월 1일부터 2주 → 10월 15일까지
- 10월 16일에 등기하면 기한이 지나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사업자등록 정정: 10월 2일 신청 → 10월 6일 새 등록증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등기부의 본점 주소(호수 포함)가 바뀌면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기한도 똑같이 2주예요.
Q2. 본점은 그대로 두고 공장만 옮기면요?
공장이 따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정정해요. 지점으로 등기된 곳이면 지점 이전 등기를 해요.
Q3. 등기를 기한 넘겨서 했어요.
등기소가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상한은 500만원이에요(상법 제635조).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Q4. 세무서 관할이 바뀌면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정정 후에는 새 주소 관할 세무서로 신고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예요.
자주 하는 실수
이사 날짜를 등기 기한 기준으로 착각하는 실수 — 기한은 "실제로 본점을 옮긴 날"부터 2주예요. 이사회 결의서에 적은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을 맞춰 두세요.
대도시 중과를 모르고 일반 세율로 내는 실수 — 적게 낸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어요. 대도시 밖에서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공급자 주소를 안 바꾸는 실수 — 사업자등록 정정 뒤에도 옛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내면 거래처가 수정 요청을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정보를 같은 날 바꾸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의 본점 소재지 행정구역 확인하기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하고 의사록 작성하기
- 대도시 전입 여부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계산·납부하기
- 이전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 등기 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내용변경신고하기
- 거래처·은행·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주소 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