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등기의 효력 — 같은 시·군 동종영업 등기 금지와 부정목적 사용 금지
-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고,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해요.
-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돼요.
- 설립이나 상호 변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두면 같은 상호를 먼저 확보할 수 있고, 본등기까지 기간은 설립 2년, 상호 변경 1년이 상한이에요.
추천 대상 · 법인 설립이나 상호 변경을 앞두고 이름을 정하는 발기인과 대표이사
상호 등기 효력의 뜻과 적용 대상
상호는 회사가 영업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쓰려고 등기하는 일을 막아요. 법인 설립등기나 상호 변경등기를 준비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정이에요.
회사의 상호는 개인 상인과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고, 설립등기 사항으로 회사 등기에 올라가요(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그래도 제22조의 금지는 회사에도 적용돼요.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등기 금지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 불가 | 상법 제22조 |
| 등기 심사 | 같은 지역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등기는 등기관이 신청 각하 | 상업등기법 제29조, 제26조 제13호 |
| 지역 단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군, 광역시의 군은 별도 단위에서 제외 | 상업등기법 제29조 |
| 부정목적 사용 금지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 상법 제23조 제1항 |
| 부정목적 추정 | 동일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 | 제23조 제4항 |
| 회사 문자 사용 | 회사는 종류에 맞는 문자(주식회사 등)를 상호에 써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쓰지 못함 | 제19조, 제20조 |
같은 상호 등기 가능 여부 판단
제22조는 지역과 영업 종류가 모두 겹칠 때만 등기를 막아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 상황 | 등기 가능 여부 | 근거 |
|---|---|---|
| 같은 시, 같은 종류 영업, 동일 상호 | 등기 불가 | 상법 제22조 |
| 같은 시, 다른 종류 영업, 동일 상호 | 제22조 금지 대상 아님 | 제22조의 동종영업 요건 |
| 다른 시·군, 같은 종류 영업, 동일 상호 | 제22조 금지 대상 아님 | 제22조의 동일 지역 요건 |
| 같은 광역시 안의 다른 구·군, 같은 종류 영업 | 같은 광역시로 보아 등기 불가 | 상업등기법 제29조(광역시의 군 제외) |
| 같은 시, 같은 종류 영업, 이미 가등기된 상호 | 등기 불가 | 상법 제22조의2 제4항, 상업등기법 제45조 |
등기가 되더라도 영업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음 절의 제23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부정목적 상호 사용 금지와 구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한다고 해요. 등기 여부,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폐지 청구 |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 | 제23조 제2항 |
| 손해배상 | 폐지 청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제23조 제3항 |
| 부정목적 추정 |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 | 제23조 제4항 |
제4항은 추정이므로, 같은 시·군 동종영업이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먼저 보고 상호를 쓴 쪽이 반대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예요. 등기를 못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쓰고 있는 상호도 폐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호 가등기
설립 전이나 상호·본점을 바꾸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가 상호의 가등기예요(상법 제22조의2). 가등기된 상호는 제22조를 적용할 때 등기된 상호로 취급돼요.
| 구분 | 신청 시점 | 신청 등기소 | 본등기까지 기간 상한 |
|---|---|---|---|
| 설립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 2년 |
| 본점 이전 | 본점을 옮기기 전 | 이전할 곳 관할 | 2년 |
| 상호·목적 변경 | 상호나 목적을 바꾸기 전 | 본점 소재지 관할 | 1년 |
기간 상한은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과 제39조 제2항이 정해요.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1천만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해요(상업등기법 제41조).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본등기 없이 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돼요(제44조).
계산·처리 예시
포항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예시상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상호를 정하는 순서를 보여요.
| 단계 | 처리 | 결과 |
|---|---|---|
| 1 | 본점 소재지가 될 포항시 안에 같은 상호로 등기된 소프트웨어 개발업 회사가 있는지 확인 | 등기 불가(제22조), 다른 상호 선택 |
| 2 | 없으면 정관 작성 전에 상호 가등기 신청(예정기간 1년으로 지정) | 2026년 11월 신청 시 2027년 11월까지, 상한 2년 안 |
| 3 | 가등기 기간 안에 설립등기 | 공탁금 회수 가능 |
| 4 |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 세무서 상호는 등기된 상호와 맞춤 |
상호를 구한 뒤에도 다른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제23조의 폐지 청구 위험은 남아요. 오인할 만한 상호인지는 영업 종류·거래 범위가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상호와 등기 상호를 같은 제도로 보는 실수 —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상법상 상호 등기는 별개예요. 같은 시·군 동종영업의 등기 상호는 등기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지역이 다르면 안전하다고 보는 실수 — 제22조는 지역·영업 종류가 겹칠 때만 등기를 막지만, 제23조 제1항의 부정목적 사용 금지는 지역과 무관해요.
- 광역시 안에서 구가 다르면 다른 지역이라고 보는 실수 — 지역 단위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에요. 같은 광역시 안이면 같은 지역이에요.
- 가등기 없이 정관·간판·도메인부터 정하는 실수 — 설립등기 직전에 같은 상호가 먼저 등기되면 등기가 각하돼요. 비용을 쓰기 전에 가등기를 검토해요.
- 가등기만 해 두고 본등기를 놓치는 실수 — 예정기간이 지나면 가등기가 말소되고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어요.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