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로 계산하는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2분근거 7건
요약
  1. 감면 요건은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 소재,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이고 사업 개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에요.
  2.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 등을 뺀 금액에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과 매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3. 이전 지역에 따라 100% 감면이 5년·7년·10년, 이어지는 50% 감면이 3년·4년·5년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에는 투자누계액 70%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감면한도가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은 법인 전체 소득이 아니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본사(이전본사)의 몫으로 줄여서 계산한 소득이에요.

본사를 옮겨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이 대상이에요.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같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작해도 돼요.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돼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이 제외 목록에서 빠져요(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핵심 기준

감면 요건

요건기준근거
이전 전 본사 소재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중복 감면 제한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이 조로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이전 방식이전본사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 용도로 전환, 또는 양도·전환일부터 2년 이내(신축은 3년)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 개시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투자금액이전본사에 있거나 주로 쓰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 10억 원 이상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근무인원해당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
업종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같을 것법 제63조의2 제5항, 시행령 제60조의2 제17항

감면기간과 감면율

감면은 본사 이전일 이후 이전본사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시작해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해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먼저 100% 감면하고, 이어서 50% 감면해요(법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이전 지역100% 감면이어지는 50% 감면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5년3년
수도권 밖 광역시 중 성장촉진지역등7년4년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중 성장촉진지역등10년5년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수도권 밖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등10년5년
수도권 밖 광역시와 위 8개 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이 아닌 곳5년3년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수도권 밖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등이 아닌 곳7년4년

성장촉진지역등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이에요(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2) 가)). 첫 행의 10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등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고, 8개 시는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열거돼 있어요.

감면대상소득 계산

단계내용근거
기준금액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과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의 소득을 뺀 금액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근무인원 비율이전본사 근무인원 ÷ 법인 전체 근무인원같은 호 나목
매출 비율(전체 매출액 − 위탁가공무역 매출액) ÷ 전체 매출액같은 호 다목
감면대상소득기준금액 × 근무인원 비율 × 매출 비율같은 호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의 소득은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수증익의 합계에서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손과 지급이자의 합계를 뺀 금액이고, 음수이면 0원이에요.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수예요. 연평균 인원은 매월 말 인원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누고, 1년 미만 근로계약자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 등은 상시 근무인원에서 빠져요(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제7항).

2026년 이후 이전분의 감면한도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감면한도가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한 한도를 넘지 못해요(법 제63조의2 제7항).

구분한도 계산
한도 1투자누계액 × 70%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이전본사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
한도 2해당 과세연도 이전본사 상시근로자 수 × 1,500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감면대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는 2,000만 원)

각 과세연도의 감면액은 한도 1부터 먼저 차감하고 한도 1을 다 쓴 뒤에 한도 2를 적용해요(제8항). 한도 2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전본사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시행령 제60조의2 제20항의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요(제9항).

2026년 1월 1일 전에 본사를 이전했거나, 그 이후 이전하더라도 시행 전에 이전계획서 제출, 기존 본사 양도(계약 포함)·철거·폐쇄, 신규 본사 부지·건축물 매입(계약 포함), 건축허가처럼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돼서 한도가 없어요(부칙 제36조).

사후관리와 추징

사유추징 대상 감면세액근거
이전 후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 제외)폐업일·해산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감면세액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
이전 방식 요건 미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같은 항 제2호, 제12항
수도권에 본사 설치, 또는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 사무소의 본사업무 상시 근무인원 연평균 비율이 40% 이상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같은 항 제3호, 제13항
감면기간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비율이 수도권 안 사무소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 합계의 50% 미만그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같은 항 제4호

추징할 때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서 납부해요(법 제63조의2 제3항).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요(시행령 제60조의2 제16항).

과밀억제권역의 본사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서 생긴 양도차익에는 이월결손금을 뺀 범위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가 따로 있어요(법 제63조의2 제4항, 제61조 제3항). 이 익금불산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의 법인세 감면 열거에는 제63조의2가 없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2년째 본사를 운영하다가 2027년 4월에 성장촉진지역등이 아니면서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옮겼어요. 투자금액, 근무인원, 업종 등 다른 요건은 충족했고 2027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은 100%, 2034년부터 2037년까지 4년은 50% 감면 대상이에요.

2028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금액·비율
과세표준8,000,000,000원
토지·건물 양도차익△800,000,000원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득(수입이자 100,000,000원 − 지급이자 250,000,000원 = 음수)0원
기준금액7,200,000,000원
근무인원 비율(이전본사 60명 ÷ 법인 전체 200명, 이전 소급 3년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0명)30%
매출 비율((전체 40,000,000,000원 − 위탁가공무역 8,000,000,000원) ÷ 40,000,000,000원)80%
감면대상소득(7,200,000,000원 × 30% × 80%)1,728,000,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이라 한도가 적용돼요. 투자누계액이 1,000,000,000원이고 이전본사 상시근로자가 50명(청년·감면대상서비스업 해당 없음)이면 한도 1은 700,000,000원, 한도 2는 750,000,000원이라서 감면한도는 1,450,000,000원이에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매년 300,000,000원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하면 감면은 다음처럼 진행돼요(단위: 백만 원).

감면 연차감면 전 법인세감면액누적 감면액남은 한도납부 세액
1년차3003003001,1500
2년차3003006008500
3년차3003009005500
4년차3003001,2002500
5년차3002501,450050

100% 감면 기간이 7년이어도 5년차에는 남은 한도 250백만 원만 감면돼요. 한도 1의 700백만 원은 1~3년차에 소진되고, 3년차 200백만 원과 4~5년차 감면액은 한도 2에서 차감돼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납부 의무(제9항)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2026년 이전·착수분에도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전했거나 그 전에 양도계약·매입계약·건축허가 등으로 이전에 착수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 법인 전체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는 경우: 양도차익 등을 빼고 두 비율을 곱해서 줄여야 해요.
  •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단순 합계로 세는 경우: 매월 말 인원의 연평균으로 계산하고, 이전 전 3년 소급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본사업무 인원은 빼요.
  • 근무인원 20명과 임원 비율 50%를 이전 연도에만 확인하는 경우: 근무인원 20명은 해당 과세연도마다, 임원 비율 50%는 감면기간 내내 충족해야 해요. 미달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시행령 제60조의2 제15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감면 요건
  • 감면기간과 감면율
  • 감면대상소득 계산
  • 2026년 이후 이전분의 감면한도
  • 사후관리와 추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