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도 15%는 내는 이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취득세·재산세 면제(감면율 100% 또는 세율 전부 경감)는 85% 감면으로 바뀌어 15%를 내요.
  2. 산출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세 부담 상한 적용 전)는 면제 그대로예요.
  3. 취득세는 1년 이내 같은 소유자·연접 부동산 취득을 합산해 200만원을 판단해요.

추천 대상 · 면제 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뜻과 적용 대상

지방세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일부를 내게 하는 제도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면제 대상이어도 산출세액의 15%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면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의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예요. 감면율이 100%가 아닌 일반 감면(예: 50% 감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과 개인 모두 해당돼요. 사업용 부동산을 면제 규정으로 취득하는 회사라면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에서 같은 규칙을 만나요.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로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걸려요(제2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돼요.

핵심 기준

85%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구분내용
적용 대상취득세·재산세 면제(감면율 100% 또는 세율 전부 경감)
적용 결과감면율 100분의 85, 산출세액의 15% 납부
제외 1: 취득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제외 2: 재산세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제외 3: 열거 감면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 적힌 조문의 감면
조례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해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위임 감면은 제외

제외 1과 2는 제1항 제1호, 제외 3은 제1항 제2호에 있어요. 조례 감면은 제2항,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3항에 있어요.

취득세 200만원 이하 판단에서 합산하는 취득

200만원은 취득 한 건씩 따로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1항 제1호는 다음 취득의 세액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해요.

취득 형태합산 방식
연부(나눠 내는 방식)로 부동산을 취득매회 세액을 합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각 부동산에 산출한 취득세액을 합산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각 부동산에 산출한 취득세액을 합산

재산세 50만원 이하 판단의 기준 금액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 초과분 제외, 주택은 적용하지 않음)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액으로 50만원을 판단해요. 상한을 적용한 뒤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아래로 줄었더라도, 상한 적용 전 산출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최소납부에서 빠지는 열거 감면

제1항 제2호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감면 조문을 나열해요. 이 조문에 따른 감면은 면제 그대로 받아요. 확인한 조문 제목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조문제목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41조(제1항~제6항)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표는 제외 목록 전체가 아니에요. 제2호에는 이 밖에도 여러 조문이 있고, 조문이 일부 항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면 규정이 이 목록에 있는지는 신고 전에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요.

최소납부 적용 여부 확인 순서

  1. 받으려는 감면이 면제(감면율 100% 또는 세율 전부 경감)인지 확인해요.
  2. 그 감면 조문이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요. 있으면 면제 그대로예요.
  3. 취득세는 산출세액을 구하고, 연부 취득·1년 이내 같은 소유자 취득·1년 이내 연접 부동산 취득이 있으면 세액을 합산해 200만원과 견줘요.
  4.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액을 50만원과 견줘요.
  5. 금액을 넘으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하고 15%를 신고·납부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 상황이에요. 감면 조문은 제2호 목록에 없다고 가정해요.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사례 1 — 산출 취득세 1,000만원

  • 감면액: 1,000만원 × 85% = 850만원
  • 납부할 취득세: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사례 2 — 산출 취득세 180만원

200만원 이하라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면제 규정 그대로 전액 면제예요.

사례 3 — 1년 이내 연접 부동산 두 건

한 건의 산출 취득세는 120만원, 다른 건은 100만원이에요. 각각 200만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220만원이라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요.

  • 건별 납부액: 120만원 × 15% = 18만원, 100만원 × 15% = 15만원
  • 합계 납부액: 33만원

사례 4 — 재산세 산출액 80만원

  • 감면액: 80만원 × 85% = 68만원
  • 납부할 재산세: 12만원

산출액이 40만원이었다면 50만원 이하라서 전액 면제예요.

사례 1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구분차변대변
건물 취득세 150만원 납부건물 1,500,000현금 1,500,000

자주 하는 실수

  • 면제 규정이니 취득세가 0원이라고 보고 자금 계획에서 뺀다. 제2호 목록이나 200만원·50만원 이하 예외가 아니면 15%를 내요.
  • 200만원 판단을 부동산 한 건으로만 한다. 1년 이내 같은 소유자나 연접 부동산 취득은 합산해서 판단해요.
  • 재산세 50만원 기준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준은 상한 적용 전 산출액이에요.
  • 감면율이 낮은 일반 감면에도 15%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문은 면제에만 적용돼요.
  • 조례 감면은 항상 별도라고 본다. 조례 면제도 최소납부 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돼요. 시기도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1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85%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취득세 200만원 이하 판단에서 합산하는 취득
  • 재산세 50만원 이하 판단의 기준 금액
  • 최소납부에서 빠지는 열거 감면
  • 최소납부 적용 여부 확인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