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입 — 취득세와 부가세
요약
- 상가나 건물 같은 사업장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건물분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유와 처분 단계의 세금도 함께 봐요.
사업장을 사면 세금이 따라와요
장사가 자리를 잡아 상가나 건물을 직접 매입하면, 살 때와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세금이 따라요.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입니다. 또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요. 상가·건물이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율이 4%이고,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져 모두 4.6%를 냅니다(주택·농지는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 자산으로 잡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 구분 | 부가세 |
|---|---|
| 토지 | 면세 |
| 건물 | 과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동산 중 토지는 면세지만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과세사업자면 건물분에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이면 큰 금액이라 공제 효과가 커요. 계약 때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요.
보유와 처분
매입한 뒤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요.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또는 매매업이면 사업소득)를 따져요. 그래서 사업장 매입은 취득·보유·처분 전체의 세금을 보고 자금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취득세·부대비용을 자금에 반영해요.
-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요.
-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보유 중 재산세·감가상각을 봐요.
- 처분 시 세금까지 계획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입 시 취득세가 듭니다 | 취득가액 |
| 대표 보고 | 건물분 부가세는 공제됩니다 | 건물 가액 |
| 세무대리인 | 건물·토지 가액 구분이 됐나요? | 계약서 |
| 세무대리인 | 매입세액 공제가 맞나요? |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