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입 — 취득세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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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가나 건물 같은 사업장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건물분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유와 처분 단계의 세금도 함께 봐요.

사업장을 사면 세금이 따라와요

장사가 자리를 잡아 상가나 건물을 직접 매입하면, 살 때와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세금이 따라요.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입니다. 또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요. 상가·건물이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율이 4%이고,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져 모두 4.6%를 냅니다(주택·농지는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 자산으로 잡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구분부가세
토지면세
건물과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 중 토지는 면세지만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과세사업자면 건물분에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이면 큰 금액이라 공제 효과가 커요. 계약 때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요.

보유와 처분

매입한 뒤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요.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또는 매매업이면 사업소득)를 따져요. 그래서 사업장 매입은 취득·보유·처분 전체의 세금을 보고 자금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취득세·부대비용을 자금에 반영해요.
  2.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요.
  3.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4.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5. 보유 중 재산세·감가상각을 봐요.
  6. 처분 시 세금까지 계획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매입 시 취득세가 듭니다취득가액
대표 보고건물분 부가세는 공제됩니다건물 가액
세무대리인건물·토지 가액 구분이 됐나요?계약서
세무대리인매입세액 공제가 맞나요?세금계산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업장을 사면 세금이 따라와요
  • 취득세
  • 건물분 부가세
  • 보유와 처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