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이 클수록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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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버는 만큼 세율도 올라가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소득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매겨요. 그래서 "세율이 높아지면 손해"라기보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
5,000만~8,800만 원24%
8,800만~1억 5천만 원35%
1억 5천만~3억 원38%
3억~5억 원40%
5억~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 넘는 1,600만 원에는 15%(240만 원)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금 계산 흐름

먼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실제로 낼 결정세액이 돼요.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정산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는 방법

세율은 정해져 있으니, 줄일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소득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챙기면 같은 매출이라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빙과 공제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무리한 축소가 아니라 정당한 공제를 챙겨요.

점검표

  1. 소득금액(매출−경비)을 구해요.
  2.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3.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4. 세액공제·감면을 빼요.
  5. 원천징수·중간예납을 정산합니다.
  6. 경비·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과세표준
대표 보고경비·공제로 세금을 줄입니다경비·공제
세무대리인예상 세금이 얼마인가요?소득·공제
세무대리인놓친 공제는 없나요?신고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버는 만큼 세율도 올라가요
  • 누진세율 구조
  • 세금 계산 흐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는 방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