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이 클수록 높아져요
요약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버는 만큼 세율도 올라가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소득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매겨요. 그래서 "세율이 높아지면 손해"라기보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누진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3억 원 | 38% |
| 3억~5억 원 | 40% |
| 5억~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 넘는 1,600만 원에는 15%(240만 원)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금 계산 흐름
먼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실제로 낼 결정세액이 돼요.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정산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는 방법
세율은 정해져 있으니, 줄일 수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 소득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챙기면 같은 매출이라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빙과 공제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무리한 축소가 아니라 정당한 공제를 챙겨요.
점검표
- 소득금액(매출−경비)을 구해요.
-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세액공제·감면을 빼요.
- 원천징수·중간예납을 정산합니다.
- 경비·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 대표 보고 | 경비·공제로 세금을 줄입니다 | 경비·공제 |
| 세무대리인 | 예상 세금이 얼마인가요? | 소득·공제 |
| 세무대리인 | 놓친 공제는 없나요? | 신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