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가 바로 왔을 때 — 생략 사유 확인과 90일 불복 기한 계산
-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가 곧바로 왔다면 고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닌지, 대상인데 빠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불복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첫날을 넣지 않고 세고 만료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납부고지서가 곧바로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고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길은 이미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고통지는 모든 고지 앞에 붙는 절차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와 대상이었는데 빠진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리고, 어느 쪽이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90일 불복 기한은 그대로 흘러요.
과세예고통지 대상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일정한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그리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액 요건에는 두 가지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예고통지 대상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 100만원 이상 |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
| 세액 요건의 예외 1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가목 |
| 세액 요건의 예외 2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뒤 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고, 세무서가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 |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나목 |
| 대상이 아닌 경우 |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제1항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81조의15 제1항 |
예고통지 대상이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제81조의15 제3항은 다음을 적용 제외로 열거해요.
-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9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고, 예고통지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해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고지 이후의 불복 자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직후의 확인 순서
고지서가 도착하면 세금 자체를 다투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요. 순서대로 하면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고 어느 갈래인지도 빨리 정리돼요.
| 순서 | 확인 대상 | 확인 방법 |
|---|---|---|
| 1 | 고지서 수령일 | 우편 수령일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전자송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을 기록 |
| 2 | 고지 세액과 세목 | 고지서의 세목, 귀속 연도, 본세·가산세 구분 확인 |
| 3 | 예고통지 수령 여부 | 세무서 우편물, 홈택스 전자송달함,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확인 |
| 4 | 예고통지 대상 여부와 청구 제외 사유 | 100만원 미만 여부, 제척기간 3개월 이하, 수시부과·고발 사유 등 대조 |
| 5 | 고지 근거 자료 | 세무서 담당 부서에 처분 근거와 산출 내역 확인 요청 |
| 6 | 불복 기한 산정 | 수령일 기준 90일 만기일과 그날의 요일 확인 |
3번에서 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대상 제외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면, 대상이었는데 빠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불복 이유서에 함께 적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에서, 법이 예외를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분이 실제로 취소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액 계산의 오류 같은 실체 쟁점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고지 후 불복 경로와 기한 계산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고르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각 단계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제출처 | 청구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선택)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제66조 제1항·제6항, 제61조 제1항 |
| 심사청구 |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 심판청구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심판청구 | 위와 같음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
| 행정소송 | 법원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제56조 제3항 |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55조 제3항은 "할 수 있다"로 정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제55조 제9항).
90일을 세는 방법
기간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상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입니다.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제5조 제1항).
-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기한을 지나 도착했더라도, 기한까지 발송했다면(제5조의2에서 정한 날 기준) 기한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 천재지변 등 제6조의 사유로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사유를 적은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61조 제4항).
-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입니다(제66조 제7항). 이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제1호).
숫자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0월 5일에 법인세 결정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4,200,000원이고, 그 전에 받은 예고통지서는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결과 |
|---|---|
| 고지 세액 | 4,200,000원(100만원 이상이므로 예고통지 대상 요건 충족) |
| 청구 제외 사유 | 수시부과·고발·제척기간 3개월 이하 해당 없음. 고지서에 적힌 처분 경위로 확인 |
| 90일 계산 | 10월 6일을 1일로 세면 90일째는 2027년 1월 3일 |
| 만료일 요일 | 2027년 1월 3일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월 4일(월)이 기한 |
㈜예시상사는 예고통지 없이 고지된 점을 이의 사유에 적고, 고지서의 세액 산출 근거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별도로 정리해 2026년 12월 중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만료일 직전에 내지 않고 여유를 둔 것은 우편 도달 지연과 서류 보정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고지서의 세액이 800,000원이었다면 100만원 미만이고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고통지 대상이 아니어서, 통지 누락을 이유로 주장하기 어렵고 세액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돼요. 불복 기한은 같은 90일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지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불복 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 통지 누락은 기한과 무관하며, 기한이 지나면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 90일을 달력상 3개월로 계산하는 경우. 일 단위이므로 월 말일 차이로 하루 이틀 어긋납니다. 첫날을 넣지 않고 90일을 세어야 해요.
- 불복을 제기했으니 납부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집행정지는 재결청이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때에만 결정합니다(제57조 제1항).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이 내는 경우. 같은 처분에 중복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낸 뒤 같은 날을 포함해 심사청구를 내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이의신청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는 경우.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이 시작하지만, 이의신청 자체를 처분 후 90일 안에 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 고지서 수령일(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송달 저장일)을 기록했습니다.
- 예고통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제81조의15 제3항의 적용 제외 사유와 대조했습니다.
- 90일 만료일과 그날의 요일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했습니다.
- 세액 산출 근거와 통지 누락 여부를 이유서에 구분해 적었습니다.
- 납부기한은 별개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