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무: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공제·납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예요.
  2. 재산세는 지방세로 물건별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보유분을 사람별로 합산해 고가·다수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돼요.
  3. 보통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 납부하며, 1세대 1주택 공제와 재산세 공제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대상인지 궁금한 사람, 1세대 1주택 공제를 확인하려는 사람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보유세예요.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며, 같은 부동산 보유세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주택은 사람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 원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는지 각각 봐요. 그래서 집 한 채만 있는지, 여러 주택을 보유했는지, 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져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물건별로 부과돼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고가·다수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돼요.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관련되므로 종부세 계산에서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서 이중과세 부담을 조정해요.

과세기준일과 고지 흐름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에요. 이 날 현재 소유자로 확인되는 사람이 그 해 종합부동산세 검토 대상이 돼요. 국세청은 공시가격, 보유 현황, 공제 요건 등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요. 납세자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거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필요가 있으면 신고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 납부 전에는 주택 수, 1세대 1주택 요건,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같은 합산배제 대상, 이미 반영된 재산세 공제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이 복잡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무를 함께 보면 흐름을 잡기 쉬워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상속세-기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
  • 과세기준일과 고지 흐름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