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일정표
- 법인사업자 기준 1~12월 부가세·원천세·법인세·4대 보험 신고·납부 기한을 월별 표로 정리해요.
연간 세금 일정표란?
법인사업자가 1년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정리한 달력이에요.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4대 보험료 등 의무 기한이 제각각이라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해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납세 기한을 법정하고 있으며,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이 표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이에요.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3개월 원칙을 적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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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요 신고·납부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 월 | 신고·납부 항목 | 기한 | 비고 |
|---|---|---|---|
| 1월 | 전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1월 25일 | 7~12월 귀속 |
| 1월 | 원천세 12월분 신고·납부 | 1월 10일 | 매월납부자 |
| 1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1월 10일 | 건강·연금·고용·산재 |
| 2월 | 원천세 1월분 신고·납부 | 2월 10일 | 매월납부자 |
| 2월 | 연말정산 추가 납부·환급 반영 | 2월 28일 | 2월 급여 반영 |
| 2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2월 10일 | — |
| 3월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3월 31일 | 전년도 사업연도 |
| 3월 | 원천세 2월분 신고·납부 | 3월 10일 | 매월납부자 |
| 3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전년도 귀속 |
| 3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3월 10일 | — |
| 4월 |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4월 25일 | 1~3월 귀속 |
| 4월 | 법인세 분납 | 4월 30일(중소기업 5월 31일)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 4월 | 원천세 3월분 신고·납부 | 4월 10일 | 매월납부자 |
| 4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4월 10일 | — |
| 5월 | 원천세 4월분 신고·납부 | 5월 10일 | 매월납부자 |
| 5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5월 10일 | — |
| 6월 | 원천세 5월분 신고·납부 | 6월 10일 | 매월납부자 |
| 6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6월 10일 | — |
| 7월 |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 1~6월 귀속 |
| 7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8월 31일 | 상반기 6개월분 (아래 별도 기재) |
| 7월 | 원천세 6월분 신고·납부 | 7월 10일 | 매월납부자 |
| 7월 | 반기납부자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 7월 10일 | 1~6월 귀속 |
| 7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7월 10일 | —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8월 31일 | 1~6월분 법인세 |
| 8월 | 원천세 7월분 신고·납부 | 8월 10일 | 매월납부자 |
| 8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8월 10일 | — |
| 9월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 9월 30일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 9월 | 원천세 8월분 신고·납부 | 9월 10일 | 매월납부자 |
| 9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9월 10일 | — |
| 10월 |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0월 25일 | 7~9월 귀속 |
| 10월 | 원천세 9월분 신고·납부 | 10월 10일 | 매월납부자 |
| 10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10월 10일 | — |
| 11월 | 원천세 10월분 신고·납부 | 11월 10일 | 매월납부자 |
| 11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11월 10일 | — |
| 12월 | 원천세 11월분 신고·납부 | 12월 10일 | 매월납부자 |
| 12월 | 4대 보험료 전월분 납부 | 12월 10일 | — |
| 12월 | 반기납부자 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해 1월 10일 | 7~12월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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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신고 주기 요약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해요 — 예정신고(4월·10월)와 확정신고(1월·7월).
| 구분 | 귀속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원천세 (매월납부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연 2회(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로 줄일 수 있어요.
법인세
| 구분 | 기한 | 비고 |
|---|---|---|
| 중간예납 | 8월 31일 | 상반기 6개월분 선납 |
| 확정신고 | 3월 31일 | 전년도 사업연도 기준 |
| 확정신고 분납 | 4월 30일(중소기업 5월 31일)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 중간예납 분납 | 9월 30일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매월 전월분을 10일까지 납부해요.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정산보험료가 4월에 일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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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2026년 1분기 납부 흐름
㈜예시상사(12월 결산, 상시근로자 5명, 매월납부자)의 2026년 1~3월 납부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 날짜 | 항목 | 예상 금액 | 납부처 |
|---|---|---|---|
| 1월 10일 | 12월 원천세 (소득세) | 180,000원 | 홈택스 |
| 1월 10일 | 12월 지방소득세 | 18,000원 | 위택스 |
| 1월 10일 | 12월 4대 보험료 | 1,200,000원 | 각 공단 |
| 1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3,500,000원 | 홈택스 |
| 2월 10일 | 1월 원천세 | 180,000원 | 홈택스 |
| 2월 10일 | 1월 지방소득세 | 18,000원 | 위택스 |
| 2월 10일 | 1월 4대 보험료 | 1,200,000원 | 각 공단 |
| 3월 10일 | 2월 원천세 + 연말정산 추가납부 | 280,000원 | 홈택스 |
|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홈택스 |
| 3월 10일 | 2월 4대 보험료 | 1,200,000원 | 각 공단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18,000,000원 | 홈택스 |
- 3월 31일 법인세 납부세액 1,8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라, ㈜예시상사는 1,000만 원을 넘는 8,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뒤 1개월(4월 30일)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이에요.
- 부가세·원천세·법인세 납부일이 한 달 안에 겹치는 경우 자금 계획을 미리 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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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핵심 기한
아래 5가지 시점은 매년 빠지지 않는 핵심 체크포인트예요.
- 1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전년도 하반기 매출세액·매입세액 정산.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 전년도 사업연도 세액 전체 확정.
- 4월 25일 — 1기 부가세 예정신고. 1분기 매출·매입 중간 점검.
- 7월 25일 — 1기 부가세 확정신고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시점.
- 연말정산 2월 — 직원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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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사업자도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 각각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와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를 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라 다르니 주의해요.
Q2.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중간에 납부 의무가 없나요?
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10일에,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만 납부하면 돼요. 다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월 10일 납부 의무가 유지돼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Q3. 기한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이 자동으로 기한이 돼요. 예를 들어 3월 31일이 일요일이면 4월 1일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에요. 세무 캘린더 앱이나 홈택스 공지로 매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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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4대 보험 납부일을 10일 이후로 착각
4대 보험료는 매월 1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원천세와 같은 날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담당자가 원천세만 납부하고 보험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두 항목이 같은 날 몰려 있다는 점을 캘린더에 묶어서 관리해요.
실수 2: 법인세 중간예납을 법인세 확정신고와 혼동
8월 31일 중간예납은 당해 연도 상반기 세액을 미리 내는 것이고, 3월 31일 확정신고는 전년도 전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중간예납을 빠뜨리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특히 창업 초기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 3: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오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회)와 확정신고를 각각 해야 해요. 일부 대표자들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어요. 소규모 법인도 예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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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금 일정 체크리스트
- 1월 25일 이전 2기 부가세 매입세액 증빙(세금계산서·카드내역) 취합 완료하기
- 2월 말 이전 직원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고 추가 납부 금액 확인하기
- 3월 31일 이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재무제표 마감 완료하기
- 8월 31일 이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및 자금 확보하기
- 매월 10일 원천세와 4대 보험료 납부를 하나의 캘린더 이벤트로 묶어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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