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연간 일정
요약
-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매월·분기·연간으로 정해진 달에 돌아와요. 사업 유형별로 해당되는 신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세금은 정해진 달에 돌아와요
사업자의 세금은 1년 내내 정해진 시기에 반복돼요. 매월 돌아오는 것, 분기마다 있는 것, 1년에 한 번뿐인 것이 섞여 있어 달력에 표시해 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내 사업에 해당하는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매월·상반기
직원이 있으면 매월 10일까지 전달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반기납부 승인 시 7·1월). 1월 25일은 부가세 2기 확정과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 2월 10일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5월에는 모든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하반기·연간
| 시기 | 신고 |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
| 4월·10월 | 부가세 예정(개인 고지)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부가세는 7월 25일 1기 확정, 1월 25일 2기 확정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개인은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3월 법인세 신고와 8월 중간예납이 더해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기한이 6월 말입니다.
사업 유형별 해당 일정
모든 일정이 내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의 부가세 신고가 중심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일정은 빠져요. 그래서 내 사업 유형에 맞는 일정만 추려 달력에 표시하면 빠뜨릴 일이 줄어들어요.
점검표
- 사업 유형(과세·간이·면세)을 확인해요.
- 해당하는 부가세 일정을 표시해요.
- 5월 종합소득세를 표시해요.
-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일정을 넣습니다.
- 법인은 법인세·중간예납을 넣습니다.
- 달력·알림으로 기한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세금은 정해진 달에 돌아옵니다 | 사업 유형 |
| 대표 보고 |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 신고 이력 |
| 세무대리인 |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정은요? | 과세유형 |
| 세무대리인 | 다가오는 신고가 있나요? | 이번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