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은 이렇게 흐른다

#법인세#세무조정#각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결산
요약
  1. 법인세는 결산 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정해져요. 회계 이익과 세금은 다르니,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정산해 두면 좋아요.

회계 이익과 세금은 달라요

법인세는 결산서의 이익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로 계산한 이익과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요. 결산 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으로 소득을 만들고,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요. 이 흐름을 알면 법인세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돼요.

결산 이익에서 소득으로

단계내용
당기순이익결산서 이익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소득

출발점은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여기에 세법상 수익인데 회계에 빠진 것은 더하고(익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이 인정 안 하는 것도 더합니다(손금불산입). 반대 항목은 빼요. 이 세무조정을 거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돼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한도 초과 접대비가 대표적인 조정 항목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같은 법인이라도 이익 규모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져요. 여기까지가 세금의 큰 틀입니다.

공제·감면과 정산

산출세액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부담할 세액이 정해져요. 마지막으로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에 이 모든 과정을 담아 신고해요.

점검표

  1. 결산서 당기순이익을 확정해요.
  2. 세무조정 항목을 정리해요.
  3.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해요.
  4. 이월결손금·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내요.
  5. 세율·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6. 중간예납을 차감해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회계 이익과 세금은 다릅니다결산서
대표 보고세무조정이 소득을 바꿉니다조정 항목
세무대리인주요 세무조정이 무엇인가요?비용 내역
세무대리인받을 세액공제가 있나요?고용·투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회계 이익과 세금은 달라요
  • 결산 이익에서 소득으로
  • 과세표준과 세율
  • 공제·감면과 정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