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대표가 4월·10월에 확인할 현금 준비 루틴
요약
- 4월과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현금을 준비하면 돼요.
4월·10월 부가세는 “신고”인지 “고지”인지 먼저 봐야 해요
부가세는 1월과 7월 확정신고만 기억하면 부족해요. 중간에 4월과 10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안내에 따르면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되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둬요.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 구분 | 의미 | 대표가 볼 것 |
|---|---|---|
| 예정신고 | 해당 예정기간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 | 매출·매입 자료 마감 여부 |
|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 납부 | 고지세액과 현금 준비 |
| 확정신고 | 6개월 과세기간 전체 실적 신고 | 기납부세액 차감 여부 |
누가 예정고지를 받나요?
국세청 부가세 개요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고 안내해요. 다만 세부 대상과 제외 여부는 해당 연도 홈택스 고지 내역과 신고도움 자료에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4월 국세청 보도자료도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표가 4월·10월에 볼 순서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해요.
- 세무사에게 우리 회사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요.
- 고지세액이 있으면 납부일 전 현금 잔액과 비교해요.
- 매출 급감, 휴업, 조기환급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세무사에게 별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납부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요.
예정고지 세액의 현금흐름표 반영
예정고지는 “신고서 작성 업무”보다 “현금 유출 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3주 현금흐름표에는 고지세액을 세금 납부 예정액으로 먼저 넣어야 해요. 반대로 예정신고 대상이면 자료 마감과 납부세액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자료 송부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해요.
| 상황 | 현금흐름 대응 |
|---|---|
| 예정고지세액 확인 | 납부일 주간 현금 유출로 반영 |
| 예정신고 대상 | 매출·매입 자료 마감일을 세금 납부일보다 앞에 배치 |
| 고지 제외 또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 | 홈택스·세무사 확인 전까지 보수적으로 현금 보류 |
자주 생기는 실수
-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확정신고 때 다시 전액 납부한다고 착각해요.
- 소규모 법인인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만 보고 이번 분기 실제 매출 부진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고지내역을 대표 개인 메신저로만 받고 경리 달력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