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의 대상, 계산 방법(직전연도 기준·가결산), 납부 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중소기업 경영진, 경리 담당자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치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요. 미리 낸 세액은 나중에 확정 법인세에서 빼요.
중간예납 계산 방법
| 방법 | 내용 |
|---|---|
| 직전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 |
| 가결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 실적으로 가결산 |
| 선택 | 둘 중 선택(일부 제외) |
| 납부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
점검 항목
-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인지(대상 여부)
- 직전연도 기준·가결산 중 유리한 방법
- 중간예납 납부 기한 준수
- 중간예납세액의 확정신고 시 공제
중간예납 계산 방법 선택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예납기간(6개월)의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직전연도보다 실적이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유리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액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확정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 확정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다뤄요. 중간예납 개념은 중간예납: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에서, 신고 서식은 법인세 신고 서식에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연간 세무 일정은 연간 세금 일정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대상이에요.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와,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내지 않아요.
Q2. 직전연도에 적자였으면 중간예납을 안 하나요?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는 낼 금액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이 경우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가결산 방법으로 상반기 실적을 계산해 내야 해요.
Q3. 중간예납을 많이 내면 손해인가요?
미리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되고, 더 냈으면 환급돼요. 다만 자금이 묶이므로 실적에 맞게 적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Q4.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보통 8월 말까지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