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여러 법인이 함께 쓰는 조직·행사·광고 비용은 법이 정한 분담 비율만큼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비율보다 더 낸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요.

공동경비가 뭐예요?

공동경비는 우리 회사가 다른 법인과 같은 조직이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생긴 비용이에요. 계열사끼리 함께 쓰는 전산실 운영비, 그룹 공동 체육대회 비용, 여러 회사가 함께 내는 공동 광고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비용은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법이 기준을 정해 두었어요.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한 금액은 우리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시행령 제48조). 다른 회사 몫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알아두세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법인이 다른 법인 등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손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분담 기준 한눈에 보기

공동 운영 형태분담 기준근거
출자해서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출자총액 중 우리 회사 출자금액 비율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출자 없이 공동 운영 + 특수관계 있음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기준의 우리 회사 비율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출자 없이 공동 운영 + 특수관계 없음참여 회사끼리 약정한 분담비율(약정이 없으면 위 매출액 비율)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행사비(참석 인원에 비례)참석 인원 비율시행규칙 제25조
공동구매비구매금액 비율시행규칙 제25조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수출금액 비율(대행수출금액 제외)시행규칙 제25조

특수관계 있는 회사끼리는 기준을 한 번 고르면 그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같은 기준을 써야 해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고른 것으로 봐요.

계산 방법

  1. 공동으로 쓴 비용 총액을 모아요.
  2. 위 표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분담 비율을 정해요.
  3. 분담 기준액 = 공동경비 총액 × 우리 회사 분담 비율
  4. 손금불산입액 = 실제 부담액 − 분담 기준액 (0보다 클 때만)
  5.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와 특수관계인 ㈜예시물산(가공)이 전산실을 함께 운영해요. 2026년 전산실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이에요. 두 회사는 분담 기준을 따로 고르지 않아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써요.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예시상사 60억원, 예시물산 40억원 → 합계 100억원
  • 예시상사 분담 비율: 60억 ÷ 100억 = 60%
  • 예시상사 분담 기준액: 1억 2,000만원 × 60% = 7,200만원
  • 예시상사 실제 부담액: 9,000만원(75%)
  • 손금불산입액: 9,000만원 − 7,200만원 = 1,800만원(기타사외유출)

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구간이라면 법인세가 180만원 늘어나요(지방소득세 별도). :::

법인세 신고 때 처리 순서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요(법인세법 제60조).

  1. 공동경비 약정서·분담 내역표·각 회사 매출액(또는 출자금액) 자료를 모아요.
  2. 분담 기준액과 실제 부담액을 비교해 초과액을 계산해요.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불산입란에 "공동경비 한도초과액"으로 적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적어요(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법).
  4.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에서 조정 내용을 입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덜 부담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덜 낸 회사는 자기 몫 비용을 적게 비용 처리한 것이라 따로 세무조정할 것이 없어요. 다만 더 낸 회사 쪽에서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돼요.

Q2.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 공동광고를 했어요. 매출액 비율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특수관계가 없으면 서로 약정한 분담비율을 인정해요. 약정서에 비율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Q3. 모회사가 그룹 공통비를 전부 내고 자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어요.

모회사가 자기 분담 기준액을 넘게 낸 금액은 손금불산입돼요. 자회사에 청구해 받는 구조로 바꾸면 초과분이 생기지 않아요. 청구 없이 대신 내 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Q4. 5년 동안 기준을 못 바꾸나요?

특수관계 법인끼리 매출액·총자산가액 기준을 한 번 고르면, 고른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같은 기준을 써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분담 약정서 없이 편한 대로 나누는 실수 — "올해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우리가 다 내자"처럼 정하면 기준 초과분이 모두 손금불산입돼요.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어요.

주의

매년 유리한 기준으로 바꾸는 실수 — 특수관계 법인은 고른 기준을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해야 해요. 해마다 매출액·총자산을 오가면 기준 위반이에요.

주의

공동경비를 접대비·광고선전비로만 분류하고 끝내는 실수 — 계정 분류와 별개로, 다른 회사와 함께 쓴 비용이면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해요(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세무상 한도·증빙·판단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 다른 법인과 함께 쓰는 비용 목록 뽑기
  • 상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기
  • 분담 기준(출자비율·매출액·총자산·약정비율) 정해 약정서에 적기
  • 선택한 기준과 선택 연도 기록해 5개 사업연도 유지하기
  • 결산 때 분담 기준액과 실제 부담액 비교하기
  • 초과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적기
  • 약정서·분담 내역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5년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7문서 발행

목차

  • 공동경비가 뭐예요?
  • 분담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산 방법
  • 법인세 신고 때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덜 부담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Q2.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 공동광고를 했어요. 매출액 비율을 꼭 써야 하나요?
  • Q3. 모회사가 그룹 공통비를 전부 내고 자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어요.
  • Q4. 5년 동안 기준을 못 바꾸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