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또는 반기) 소득 종류별 지급액과 징수세액을 신고하는 서식 작성·제출 방법을 정리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소득을 지급한 내역 — 소득 종류별 지급액·원천징수 세액 — 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공식 서식이에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근거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내역까지 함께 기재해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개인사업자 포함)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미리 떼어 보관하다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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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자와 제출 기한
| 구분 | 제출 기한 | 대상 |
|---|---|---|
| 매월 납부자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체 원천징수 의무자 |
| 반기납부자 (1~6월분) | 7월 10일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승인 사업자 |
| 반기납부자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 위와 동일 |
-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 의무가 발생해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달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지급은 했는데 비과세·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원인 달은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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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구성 — 소득 종류별 기재 항목
신고서는 소득 종류별로 인원·총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각 기재해요.
| 소득 종류 | 원천징수 세율 | 대표 란 코드 |
|---|---|---|
| 근로소득 (매월분) | 간이세액표 적용 | A01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A04 |
| 퇴직소득 | 분류과세(연분연승) | A20 |
| 사업소득 (3.3%)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A25 |
| 기타소득 (22%)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A40 |
| 이자소득 | 14% 또는 25% | A50 |
| 배당소득 | 14% | A60 |
소득 종류별 기재 후 하단 합계란에 총인원·총지급액·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합계·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자동 합산해요. 이 합계가 실제 납부세액과 일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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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클릭
- 귀속 연월·지급 연월 입력 (예: 귀속 2026년 5월, 지급 2026년 5월)
- 신고 구분 선택 — 매월 또는 반기
-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 입력
- 입력 완료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제출 완료 후 [납부하기] 이동 →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시 기한 연장 없이 당일 처리돼 가산세 위험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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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5월분 신고서 작성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 5명에게 5월 급여를 지급했어요.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 소득 종류 | 인원 | 지급 총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근로소득 (매월분·A01) | 5명 | 12,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 사업소득 (A25) | 1명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 합계 | 6명 | 13,000,000원 | 180,000원 | 18,000원 |
- 납부 기한: 2026년 6월 10일
- 납부 총액: 소득세 180,000원 + 지방소득세 18,000원 = 198,000원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 납부분은 소득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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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의 신고서 작성 특이사항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6월에 발생한 소득을 7월 10일 한 번에 신고해요.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세요.
- 신고 구분란에 반드시 반기 선택 — 월별로 작성하면 반기납부 취지와 맞지 않아요.
- 6개월치 지급액·징수세액을 소득 종류별로 합산해 입력해요.
- 월별로 급여대장·지급명세 자료를 미리 취합해두지 않으면 합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 반기납부 기간 중 퇴직소득·이자소득 등 비정기 소득이 발생했으면 그것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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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한 달과 귀속 달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귀속 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달이고, 지급 연월은 실제로 지급한 달이에요. 예를 들어 5월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했다면 귀속 연월은 5월, 지급 연월은 6월이에요. 신고 기한은 지급 연월 기준 다음 달 10일, 즉 7월 10일이에요.
Q2. 직원이 없어서 원천징수 소득이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달은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소득을 지급했는데 비과세이거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0원인 달은 인원과 지급액을 적어 제출해야 해요.
Q3.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과소신고였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과다신고(세금을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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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사업소득자(3.3%) 신고 누락
프리랜서·강사 등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3.3%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누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돼요.
실수 2: 지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착각
소득세(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만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미납 상태가 되어 가산세가 붙어요.
실수 3: 반기납부자가 매월 10일 납부 의무가 있다고 혼동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7월 10일과 1월 10일 두 번만 납부하면 돼요. 승인 전 습관대로 매달 납부하는 것은 자유지만, 반기 기한을 놓치면 6개월치 세액에 한꺼번에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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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이번 달 지급한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 등) 전부 파악하기
-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원천징수 세액 집계 완료 여부 확인하기
- 귀속 연월·지급 연월 구분하여 신고서 정확히 입력하기
- 홈택스 제출 후 소득세 납부 및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완료하기
- 반기납부자라면 6개월치 합산 자료 미리 취합하고 7월 10일(또는 1월 10일) 기한 캘린더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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