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 근로·사업·기타·일용 소득 코드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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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은 소득 종류별 원천세를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반기납부 특례와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기한도 따로 있어요.

원천세 신고·납부 기본 원칙 — 매월 10일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예시: 6월 25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소득 구분 신고서 코드 원천징수율 신고·납부 기한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A01 간이세액표 기준 지급월 다음 달 10일
일용근로소득 A04 2.7% (소득 15만 원 초과분에 6%) 지급월 다음 달 10일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A25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지급월 다음 달 10일
기타소득 (강사료·원고료 등) A40 8.8% (필요경비 제외 후) 지급월 다음 달 10일
퇴직소득 A60 퇴직소득세 계산식 적용 퇴직월 다음 달 10일
이자소득 (법인 이자 지급) A10 14% (지방세 별도) 지급월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특례 — 소규모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1월 지급분~6월 지급분을 묶어 7월 10일에, 7월 지급분~12월 지급분을 1월 10일에 신고·납부해요.

구분 신고·납부 기한 대상 지급 기간
반기납부 1차 7월 10일 1월 1일 ~ 6월 30일 지급분
반기납부 2차 다음 해 1월 10일 7월 1일 ~ 12월 31일 지급분

반기납부 신청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세 관련 신청 → 반기별 납부 신청. 반기납부 신청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돼요.

주의: 반기납부 신청 후에도 연말정산(2월), 퇴직자 정산(퇴직월 다음 달 10일)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기한 — 원천세 신고와 다른 일정

원천세 신고·납부와 별개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국세청에 개인별로 보고하는 지급명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돼요.

소득 구분 제출 서식 제출 기한
근로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 (연간 일괄 제출)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1~6월): 7월 31일 / 하반기(7~12월): 다음 해 1월 31일
기타소득·이자·배당 등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일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

원천세 신고 흐름 — 매월 10일 전 체크

매월 10일 전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1. 전월 소득 지급 내역 집계: 급여대장·사업소득 지급 내역·일용직 출근부를 취합해 A코드별 지급금액과 징수세액을 집계해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코드별 금액 입력.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납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 후 즉시 납부(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4. 납부 후 ERP 분개 처리: 예수금(원천세) → 현금·보통예금 반제 처리.

원천세 신고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당월 A코드별 지급금액 집계 완료 (A01·A04·A25·A40 구분)
  • 전월 수정사항(추가 지급·취소) 반영 완료
  • 신규 입사자·퇴직자 A01 처리 누락 여부 확인
  • 일용직 A04 신고 누락 여부 확인 (건설현장·단기 알바 포함)
  • 홈택스 원천세 신고서 제출 완료 확인 (납부세액 0원도 신고 필수)
  • 납부세액 납부 완료 및 ERP 예수금 반제 처리
  • 분기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캘린더 등록
  • 반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확인 (7/31, 다음 해 1/31)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원천세 신고·납부 기본 원칙 — 매월 10일
  • 반기납부 특례 — 소규모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기한 — 원천세 신고와 다른 일정
  • 원천세 신고 흐름 — 매월 10일 전 체크
  • 원천세 신고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