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 주소 불명·수취인 부재 시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로 보는 제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0건
요약
  1. 공시송달 사유는 국외 송달 곤란, 주소·영업소 불분명, 등기우편 반송이나 2회 이상 방문 부재 세 가지예요.
  2. 공고 장소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관할 시·군·구, 관보·일간신문 중 하나이고, 국세정보통신망만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3.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그날부터 90일 불복 기한을 세고 요건이 맞았는지 따로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사무실을 옮겼거나 우편이 반송되는 법인·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공시송달의 뜻과 적용 대상

공시송달은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납세자가 실제로 서류를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점이 핵심이에요.

사업장을 옮기고 사업자등록 주소를 고치지 않았거나, 임대차가 끝난 사무실로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는 법인이 가장 흔한 대상이에요. 평소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고(전자송달은 국세 전자송달 참고), 공시송달은 이런 방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핵심 기준

공시송달 사유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유내용
국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불분명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 부재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장소에 아무도 없고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소 불분명의 판단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요. 시행령 문구로 보면 우편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표와 법인등기부 같은 공적 장부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해요.

수취인 부재의 판단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해요.

구분요건
등기우편 반송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고,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문 교부 실패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고, 처음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가 3일 이상이며(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세지 않아요)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 장소

법 제11조 제2항은 공고를 다음 중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해요.

번호공고 장소
1국세정보통신망
2세무서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관보 또는 일간신문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해요. 국세정보통신망에만 올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공시송달 효력과 기한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므로, 초일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 말일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돼요(민법 제159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말일까지 지난 뒤부터 송달의 효력이 생겨요.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이 정해지면 불복 청구기간은 그날을 기준으로 세요.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을 확인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독촉장도 같은 송달 규정을 따르므로 독촉장이 공시송달되면 체납 이후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0조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고 해요.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확인 순서

받은 기억이 없는데 공시송달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관할 세무서에 서류 종류, 공고일, 공고 장소, 송달 사유를 확인해요.
  2. 등록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기록과 방문 교부 시도 기록이 있는지 물어봐요.
  3. 해당 시점에 사업자등록 주소와 법인등기부 주소가 실제 소재지와 같았는지 대조해요.
  4. 청구기간 말일을 계산해 불복 일정을 먼저 정해요.
  5. 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검토해요.

송달 사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공시송달을 했다면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는 길이 있어요. 다만 주소가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려서, 위 확인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우선이에요. 청구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확인과 불복 준비를 같이 진행해요. 불복 절차는 세무 불복 절차와 국세기본법 불복청구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5월에 사무실을 옮겼지만 사업자등록 주소를 고치지 않았어요. 세무서가 옛 주소로 보낸 등기우편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고, 세무공무원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세무서는 2026년 10월 1일에 국세정보통신망과 세무서 게시판 등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어요.

구분날짜설명
공고일2026년 10월 1일(목)초일 불산입
14일째 말일2026년 10월 15일(목)이 날이 끝나야 14일이 지난 것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2026년 10월 16일(금)법 제11조 제1항 효력
불복 청구기간 90일째2027년 1월 14일(목)10월 17일부터 세요

효력일을 10월 16일로 계산한 것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 결과예요. 실제 처분의 송달일은 세무서가 안내한 날짜와 맞춰 확인해요.

이 회사가 고지서를 몰랐다고 해도,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에요(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계 담당자는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즉시 신청하고, 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한 뒤 납부와 불복 중 하나를 정해야 해요. 주소 정정 절차는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에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시송달은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실수: 법 요건을 갖췄다면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 우편이 반송됐으니 세무서가 아직 안 보냈다고 보는 실수: 반송 사실과 공시송달 사유가 맞으면 공고로 송달이 완료돼요.
  • 이전 후 주소를 고치지 않는 실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면 주소 불분명이나 수취인 부재로 공시송달될 수 있어요.
  • 공고일을 송달일로 세는 실수: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봐요. 공고일 당일이 아니에요.
  • 불복 기한을 공고를 알게 된 날로 세는 실수: 공시송달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이 법으로 정해지므로,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계획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시송달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불분명의 판단
  • 수취인 부재의 판단
  • 공고 장소
  • 공시송달 효력과 기한
  •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확인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