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서류 송달 — 교부·우편송달 방법과 도달 시점의 효력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1건
요약
  1.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 세 가지이고, 납부 고지·독촉 서류의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에요.
  2.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동거인에게 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둘 수 있어요.
  3. 효력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한 때부터이고, 불복 청구기간 90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

추천 대상 · 세무서 고지서·독촉장을 받는 법인과 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국세 서류 송달의 뜻과 적용 대상

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독촉장, 결정·경정 통지서 같은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는 일을 송달이라고 해요. 납부기한과 불복 청구기간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송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곧 기한의 출발점이에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명의인(수신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정해요. 법인이면 본점이나 사업장이 송달 장소가 되고, 회계 담당자가 우편물을 대신 받는 일이 많아 송달 규정을 알아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전자송달은 국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과 자동 해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송달 대상과 장소

상황송달받는 사람 또는 장소근거
일반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법 제8조 제1항
연대납세의무자대표자 (납부 고지와 독촉은 각자에게 따로 송달)법 제8조 제2항
상속 개시 후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법 제8조 제3항
납세관리인 선임납부 고지와 독촉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법 제8조 제4항
교정시설·유치장에 있는 경우해당 기관의 장 (체포·구속·유치 사실이 확인된 때)법 제8조 제5항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신고한 장소 (변경 신고도 같음)법 제9조

송달 방법

법 제10조 제1항은 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전자송달 세 가지로 정해요.

방법기준
교부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어요.
등기우편납부 고지, 독촉, 강제징수,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는 우편이면 등기우편이에요.
일반우편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납부고지서(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등) 중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해 쓸 수 있어요.
전자송달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해요.

일반우편이 허용되는 납부고지서는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나열돼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고지서,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내지 않아 발급하는 고지서 등이고, 금액 기준 100만원은 시행령 제5조의2에 있어요. 시행령 제5조의2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된 조문이라, 송달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요.

본인 부재 시 송달과 수령 거부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어요. 본인이나 이런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법 제10조 제4항).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요(같은 조 제6항). 송달서에 적는 사항은 서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사람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 교부 장소와 날짜, 서류의 주요 내용이에요(시행령 제6조).

주소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이전한 장소에 송달해야 해요(법 제10조 제5항).

효력 발생 시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법 제12조 제1항).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에요.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

송달받을 장소 신고

우편물이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가거나 회계 담당자가 따로 받아야 하면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해 둘 수 있어요. 신고하면 세무서는 그 장소로 송달해야 해요(법 제9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세자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요. 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요.

불복 청구기간의 계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므로 초일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 말일이 끝나는 때 만료해요(민법 제159조).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법 제5조 제1항). 불복 절차 전체는 세무 불복 절차와 국세기본법 불복청구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0월 5일에 발송된 등기우편 납부고지서를 받았어요. 담당 회계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사무실 직원이 10월 7일에 수령했어요.

구분날짜판단
세무서 발송2026년 10월 5일발송일은 기한의 기준이 아니에요
직원 수령2026년 10월 7일사용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로 봐요
심사·심판청구 기산10월 8일초일 불산입
90일째2027년 1월 5일(화)청구기간 말일

회계 담당자가 출장에서 돌아와 10월 12일에 고지서를 처음 봤더라도 청구기간은 직원이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안전해요. 직원 수령일을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송달로 보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할 일은 다음 순서예요.

  1. 우편물 수령 담당자와 대리 수령자를 정하고 등기우편 수령 즉시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둬요.
  2.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접수대장에 적고 납부기한과 불복 기한을 함께 표시해요.
  3. 우편물을 못 받는 장소로 세무서 서류가 가고 있으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발송일을 송달일로 세는 실수: 효력은 도달한 때부터예요. 실제로 도달한 날을 확인해요.
  • 직원이 받은 서류를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실수: 사용인이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으면 송달이 가능해요. 직원이 받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돼요.
  • 이사 후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는 실수: 세무서가 주소를 확인해 이전한 장소로 보내지만, 반송되거나 못 받으면 기한만 흘러가요. 주소 정정은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에서 확인해요.
  •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이 안 된 것으로 보는 실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어요.
  • 일반우편이면 어떤 고지서든 가능하다고 보는 실수: 법에서 정한 납부고지서 중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해 일반우편이 허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국세 서류 송달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송달 대상과 장소
  • 송달 방법
  • 본인 부재 시 송달과 수령 거부
  • 효력 발생 시점
  • 송달받을 장소 신고
  • 불복 청구기간의 계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