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 과세·면세 겸영의 매입세액 나누기
요약
- 겸영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해요.
- 안분 기준은 보통 공급가액 비율(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에요.
- 예정신고 때 잠정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추천 대상 ·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맡은 담당자, 안분 계산이 처음인 담당자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나눠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임차료·전기료·공통 설비처럼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없어요.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고 면세분은 빼야 해요. 이를 위해 안분계산을 해요.
| 매입 구분 | 처리 |
|---|---|
| 과세사업용 매입세액 | 전액 공제 |
| 면세사업용 매입세액 | 공제 불가 |
| 공통 매입세액 | 과세 비율로 안분해 공제 |
안분 기준: 공급가액 비율
공통매입세액은 보통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이 전체의 70%면, 공통매입세액의 70%만 공제하고 30%는 면세분으로 빼요. 매출 비율이 기준이 되니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요.
예정·확정 정산과 특례
- 예정신고 때는 직전 기간 비율 등으로 잠정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그 기간 실제 비율로 정산해요.
-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특례가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일 때도 전액 공제해요.
- 공통으로 산 감가상각자산은 이후 면세비율이 크게 변동하면 재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 70%·면세 30% 안분 예시
행복상사가 과세(70%)·면세(30%) 겸영이라고 할게요.
- 공통 임차료·전기료 매입세액 100만 원 → 70만 원만 공제(과세 70%), 30만 원은 면세분 불공제
- 예정신고 때 잠정 안분 →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 비율로 정산
- 면세비율이 매우 낮으면 전액 공제 특례 검토
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맞아요. 과세·면세 매출 구분이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요. 면세분은 빼고 과세 비율만 공제해야 해요.
- 과세·면세 매출 구분을 안 해요. 안분 기준(공급가액 비율)을 위해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요.
- 확정신고 정산을 빠뜨려요. 예정 때 잠정 안분한 것을 확정 때 실제 비율로 정산해요.
함께 보기
-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공통매입 안분의 기본 개념
- 면세·과세 겸업 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분 불공제 — 과세·면세 겸영 판단
- 매입세액 공제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기준
- 부가세 과세표준 — 공급가액 비율 산정 기준
-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 — 안분 제외 특례
- 부가세 신고 — 신고서 반영 흐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 못 받나요?
과세사업용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용은 불공제, 공통매입은 과세 비율만큼만 공제해요. 면세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Q2. 안분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보통 공급가액 비율(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로 안분해요. 과세 매출 비율만큼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해요.
Q3.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안분하나요?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해요.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