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 부가세 신고 때 승용차·접대·면세사업처럼 공제가 안 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사유별로 적어 빼요.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회사는 같은 서류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계산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뭐예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금액을 사유별로 모아 신고서에서 빼는 서류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실무에서는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일단 전부 매입세액 칸에 넣고,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을 이 명세서로 다시 빼는 방식으로 신고해요(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
| 사유 | 예시 | 근거 |
|---|---|---|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수 기재사항 누락 | 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표 가족 여행 경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2,000cc 세단 리스료·주유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 거래처 명절 선물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면세사업 관련 | 병원의 진료용 장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토지 관련 | 토지 정지 공사·중개수수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나서 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경차(1,000cc 이하)·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가 돼요(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돼요(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명세서의 네 부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위 사유별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적어요.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쓴 매입(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빼요(공통매입세액 안분).
- 공통매입세액 정산 —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뺀 금액과의 차이를 맞춰요.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예전에 산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5% 이상 바뀌면 다시 계산해요.
과세 사업만 하는 회사는 1번만 채우면 돼요.
작성·제출 순서
- 신고 기간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요.
- 계정과목을 보고 차량유지비(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토지 관련 거래를 골라요.
- 사유별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해 명세서 1번에 적어요.
- 과세·면세 겸업이면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계산해 2번에 적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화면에서 첨부서류 목록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골라 입력해요.
- 명세서 합계가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에 자동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요.
잘못 공제받았을 때 가산세
공제가 안 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 것이 돼요.
| 가산세 | 계산 | 근거 |
|---|---|---|
| 과소신고가산세 | 덜 낸 세액의 10%(부당하면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 | 덜 낸 세액 × 하루 0.022% × 경과 일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더 받은 환급세액의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자세한 계산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의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매입세액은 모두 1,200만원이에요. 이 중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 대표이사 2,000cc 세단 리스료: 세금계산서 3매, 세액 60만원
- 추석 거래처 선물세트: 세금계산서 1매, 세액 30만원
- 과세·면세 공통 사무실 임차료 세액 100만원, 면세 공급가액 비율 20% → 100만원 × 20% = 20만원
명세서 합계: 6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10만원 공제받는 매입세액: 1,200만원 − 110만원 = 1,090만원
공제받지 못한 선물세트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해 분개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기업업무추진비 | 3,300,000 | 보통예금 | 3,300,000 |
선물세트 3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월 25일 신고 후 발견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30만원 × 10% = 3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는 아예 신고서에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넣어야 해요. 국세청은 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전부 넣고 명세서로 빼는 방식이 합계가 맞아요.
Q2. 직원 회식비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되나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 공제돼요. 거래처와 함께 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라 공제가 안 돼요(기업업무추진비).
Q3.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안분해야 하나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요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를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승용차 주유비·수리비를 공제받는 실수 — 차량 구입만 불공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입·리스·주유·수리·주차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거래처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실수 —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로 잘못 들어가면 불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선물 받은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빠뜨리는 실수 — 예정신고 때는 3개월 비율로 안분하지만 확정신고 때는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정산을 빠뜨리면 금액이 어긋나요(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 과세·면세 겸영의 매입세액 나누기).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기간 매입 세금계산서 전체 목록 내려받기
- 승용차 관련(리스·주유·수리) 매입세액 골라내기
- 기업업무추진비·토지 관련·사업 무관 매입세액 골라내기
- 과세·면세 겸업이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 계산하기
- 사유별 매수·공급가액·세액 합계 내기
-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에 합계가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6개월 정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