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부가세 신고 때 승용차·접대·면세사업처럼 공제가 안 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사유별로 적어 빼요.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회사는 같은 서류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계산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뭐예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금액을 사유별로 모아 신고서에서 빼는 서류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실무에서는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일단 전부 매입세액 칸에 넣고,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을 이 명세서로 다시 빼는 방식으로 신고해요(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

사유예시근거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수 기재사항 누락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은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대표 가족 여행 경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2,000cc 세단 리스료·주유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거래처 명절 선물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면세사업 관련병원의 진료용 장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토지 관련토지 정지 공사·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나서 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경차(1,000cc 이하)·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가 돼요(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돼요(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명세서의 네 부분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 위 사유별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적어요.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쓴 매입(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빼요(공통매입세액 안분).
  3. 공통매입세액 정산 —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뺀 금액과의 차이를 맞춰요.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예전에 산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5% 이상 바뀌면 다시 계산해요.

과세 사업만 하는 회사는 1번만 채우면 돼요.

작성·제출 순서

  1. 신고 기간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요.
  2. 계정과목을 보고 차량유지비(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토지 관련 거래를 골라요.
  3. 사유별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해 명세서 1번에 적어요.
  4. 과세·면세 겸업이면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계산해 2번에 적어요.
  5.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화면에서 첨부서류 목록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골라 입력해요.
  6. 명세서 합계가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에 자동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요.

잘못 공제받았을 때 가산세

공제가 안 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 것이 돼요.

가산세계산근거
과소신고가산세덜 낸 세액의 10%(부당하면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덜 낸 세액 × 하루 0.022% × 경과 일수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더 받은 환급세액의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자세한 계산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의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매입세액은 모두 1,200만원이에요. 이 중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 대표이사 2,000cc 세단 리스료: 세금계산서 3매, 세액 60만원
  • 추석 거래처 선물세트: 세금계산서 1매, 세액 30만원
  • 과세·면세 공통 사무실 임차료 세액 100만원, 면세 공급가액 비율 20% → 100만원 × 20% = 20만원

명세서 합계: 6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10만원 공제받는 매입세액: 1,200만원 − 110만원 = 1,090만원

공제받지 못한 선물세트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해 분개해요.

차변금액대변금액
기업업무추진비3,300,000보통예금3,300,000

선물세트 3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월 25일 신고 후 발견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30만원 × 10% = 3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는 아예 신고서에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넣어야 해요. 국세청은 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전부 넣고 명세서로 빼는 방식이 합계가 맞아요.

Q2. 직원 회식비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되나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 공제돼요. 거래처와 함께 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라 공제가 안 돼요(기업업무추진비).

Q3.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안분해야 하나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요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를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승용차 주유비·수리비를 공제받는 실수 — 차량 구입만 불공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입·리스·주유·수리·주차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주의

거래처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실수 —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로 잘못 들어가면 불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선물 받은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빠뜨리는 실수 — 예정신고 때는 3개월 비율로 안분하지만 확정신고 때는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정산을 빠뜨리면 금액이 어긋나요(공통매입세액 안분 세무: 과세·면세 겸영의 매입세액 나누기).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기간 매입 세금계산서 전체 목록 내려받기
  • 승용차 관련(리스·주유·수리) 매입세액 골라내기
  • 기업업무추진비·토지 관련·사업 무관 매입세액 골라내기
  • 과세·면세 겸업이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 계산하기
  • 사유별 매수·공급가액·세액 합계 내기
  •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에 합계가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6개월 정산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9문서 발행

목차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뭐예요?
  •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
  • 명세서의 네 부분
  • 작성·제출 순서
  • 잘못 공제받았을 때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는 아예 신고서에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 Q2. 직원 회식비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되나요?
  • Q3.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안분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